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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일제의 잔재라는 거짓말..(0)
  김영재 2003.05.25 01:07 조회 96 찬성 2 반대 5
우리나라의 근대적 법제는 일본이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제 뿐 아니라, 모든 법제의 근간은 독일법에서 파생한 일본법이지요. 그러므로 호주제가 일본법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한국의 근대적 법제는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일본의 호주제는 조선 성리학이 일본에 유입되,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근거가 되므로서, 일본이 비로서 채택하게된 유교적 잔재에 속합니다.

중세에 일본에서는 가문이란 개념은 우리의 가문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가문이란, 경제군사적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이지, 한국처럼 혈연적 가문이 아니었으니까요. 많은 일본인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나 성씨를 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는지, 그들의 문화로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한국의 호주제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중국의 영향으로 씨족 중심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한 고려시대에서 비롯된 오랜 유래를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근대적으로 법제화 한 것도 대한제국 말기의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일재가 만든 것'이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빈약한 역사적, 문화적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동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가 반증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상징적 의미밖에 없는 제도를 왜 고수하는가? 묻는다면, 반대로 왜 상징적 의미밖에 없는 제도를 굳이 없애려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주제의 폐해라고 주장되는 언론보도들은 대부분이 오류라고 합니다.

가족중심적 가치관은 한국사회의 근간이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 국가제도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없었던 일제시대에도 살아남았으며, 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발전해 왔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보호해 온 것이지요. 산업화가 이른 서구사회는 이미 핵가족화 되어있고, 가족중심적 가치관을 대체하는 사회적 규범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 비견될 만한 사회적 전통이 약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중심적 가치관 마져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코 사회에 이로울 일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진국이란, 자기철학이 있는 사회이지, 가벼운 유행으로 남의 제도를 본따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가족중심적 가치관을 담은 호주제는 휼륭한 미래지향적 제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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