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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0)
  호주제에 대하여 2003.05.24 23:25 조회 40 찬성 2 반대 5
호주제란 절차법인 호적법에 의해서 실체화되는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모인 집합체에 대해서만 가족이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은 이혼이나 사실혼관계의 가족에 대해서는 차별을 가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있으며, 호주의 지위가 아들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현실성 여부나, 호주권의 강약에 관계없이 호주제에 담겨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여성을 열등시민으로 규정하는 법제도는 모든 인간이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양성을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법이나 각종 사회보장법, 그리고 국제사법에도 파급되어 출가외인을 차별하고, 부부중 아내를 차별하며, 부계혈통중심적 법제도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그의 강행성으로 인해, 역기능이 잠재화한 반면에 호주제가 지니는 것으로 오해된, 어른에 대한 공경사고는 미덕으로 포장되어, 결국 일제시대의 제정이래 지금까지의 세월동안 오랜 폐지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건재함을 과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호주제는 과거의 윤리이며, 낡은 시대의 유물일뿐입니다. 이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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