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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호주제는 호적법 개념에서 봐야(제사와 족보 호주제에 대한 답변)(0)
  고라니 2003.05.24 21:40 조회 12 찬성 0 반대 0
펌)호주제는 호적법 개념에서 봐야(제사와 족보 호주제에 대한 답변)

흔히 호주제 폐지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호적편성의 한 방편이 호주제인데 여성단체는 그 상징성 때문에 호주를 모든 여성차별의 시발점으로 보고 하나의 타도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호주제를 가지고 폐지해라 마라 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주의 운용에 관해 법제화해 놓은 호적법상의 일부 조항입니다.
호주 승계조항과 호주의 남성 우선권 부여, 이혼, 재혼시 자녀 입적 문제 딱 요 세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모두 협의호주제를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지요...
번외로 양육권자에게 자녀가 입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므로...(모권만을 강제하고 부권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남성 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육권자의 호적 밑으로 입적 시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만...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씨문제....
이건 호적법과 별개의 번외 문제입니다.
호주와는 전혀 상관 없구요...(90년 개정으로 완전 별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즈음 해서 자녀가 성씨를 택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성씨의 의미를 무시한 상태에 한해서요...
만약 성씨를 손대려면 먼저 성씨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져야 합니다.
뭐든지 이유없이 생긴것은 없으니까요...
현재 울 나라 성씨는 부계혈통을 나타냄과 아울러 근친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계성이나 성씨 자유화는 무슨 이유로 성을 씁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단지 현 부계성씨 체계에 딴지를 걸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성씨 문제 건드리려면 성씨 의미를 새로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기타 호적법과 관련하여...

호적법 일제 제정론...(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엄연히 그당시 일본이 호적법과 우리나라의 호적법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근대호적법이 만들어 진 것도 구한말이구요...조선의 신분등기를 참고로 해서 근대적으로 정리한 것이 구한말의 호적법입니다. 그런데 일제 초도 아닌 1920년대에 호적법을 만들었다니...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단지 구한말의 호적법을 1920년대에 일제가 다시 그들이 편하도록 정리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현재의 호주제는 일제시대의 호주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

여성 이등인간론 (집안에서 대접 못받는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남성들이 더 대접 못받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등인간과 호주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아 선호사상 (정말 말도 안되는 근거로 이미 깨졌습니다. 남녀 출생비가 이미 자연출생비에 맞춰 졌으니까요...둘째까지도 자연 성비라고 통계가 이미 99년도에 나왔더군요...글구 작년 출생율이 1.1대구요...결국 셋째 낳는 집안이 극히 드물다는 결론이네요...)

시부모만 부모냐? (웃기지도 않는 호폐 이유입니다. 남편이 장남이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호주라 해서 시부모만 부모냐니? 버젓이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 성함이 있는데...도대체 촌수와 호주와 뭔 상관인지...물론 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제한은 있겠지만...그거하고 친정하고 뭔 관계인지...그래서 승계조항 폐지하고 협의 호주 주장한 것인데...)

이혼, 재혼시 자녀 입적 (이건 정당한 주장입니다. 때문에 수정론에서는 양육권자에게 입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강한 반발이 있지만...하지만 분명한건 폐지가 아닌 수정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복종강요 (이것 역시 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함 묻고 싶습니다. 남편 말을 따르는 것이 남편이 호주이어서 인지, 아님 남편 이어서인지...게다가 요즘에 남편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반대로 아내 말에 무조건 따르는 남편도 있는데 그 부부는 그럼 아내가 호주라서 남편이 아내말 듣습니까?)

여든 노모 제치고 3살 손주가 호주된다? (이것은 현 호적법에서 호적의 계속적인 변화를 막기위해 남성우선 호주승계를 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지 할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윗 글과 마찬가지로 호주인 손주가 할머니께 명령을 합니까? 단지 가별 편제에 있어서 기준자가 손주가 된 것 뿐인데...이 역시도 수정론에서는 승계폐지를 지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권문제...(최근 나온 호폐 이유인데...이 역시도 억지입니다. 일인일적도 가별편제 못지 않게 인권침해 합니다. 서로 일장일단이 있고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국가이기에 가별편제를 주장하는 것이구요...)

정보누출문제...(이것 역시 손가리고 아웅하는 수중입니다. 일인일적하면 정보 누출 안됩니까? 이 질문에 대안이랍시고 나온것이 단계별 정보공개인데...이 단계별 정보공개 수정호적법 말고 현 호적법에서도 가능합니다.)

여성이 호주제 때문에 당하고 산다? (도대체 호주제의 무엇이 여성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극한상황의 폭력 아버지가 싫어서 입니다. 때문에 수정론에서는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양육권자에게 입적하도록요...)

이 이외에도 호주제와 관련하여 황당한 폐지 이유를 많이 제시하더군요...
도대체 위의것과 현 호주제와도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폐반대론자의 상당수가 수정론인데 흔히 여성단체나 일반 호폐분들은 "호주제 폐지 반대=현행 호주제 고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정론을 설명해도 "현 호주제를 고수하자고 하다니 에잇 꼴통 마초 같으니...","인권을 모르는 넘덜...","여성이 얼마나 피해보는데..."라는 말만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현 호주제 개선 방안도 분명 두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 중입니다.
가별 편제와 일인일적제로...
수정론은 가별편제에서 호주를 기준으로 기입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것이지 현 호주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호폐론자들도 좀 제대로 알고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음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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