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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체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일인일적제 논리 비판..(0)
  고라니 2003.05.24 20:55 조회 6 찬성 0 반대 0

지금 이쪽에서 비판하는 입적 제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 입적 제적 개념이 일차적으로 왜 발생하나?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 친속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그 외의 사회적 관계와 다소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일차적으로 자의에 의한 계약 개념이 아니다.
채권법 물권법 등등에서 나오는 이차적인 개개인 간의 관계랑은 분명 또 다르다.
오히려 지금 현행법상의 국적 그런 거, 국적 취득과 소멸..
그리고 그 국적 취득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이름의 개인 간의 관계.
그거랑 다 비슷하다.


일차적으로 법률 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는, 그 관계 관계 간에 나름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채권법 상에서 발생하는 채권자 채무자 그 개념하고 다 연결된다.

그게 님 말씀대로 일인일적제로 들어가버리면, 지금 현재, 가족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관계. 다 붕 떠버리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중장부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게 다 행정낭비라는 거다. 난 진짜 호주제 근간하고 별 차이 못 느끼겠다.


>>
지금 이 호주제 문제와 관련한, 가족법 구성체제는 다음과 같다.

1. 혼인법
2. 친권법 - 여기서 친권 개념, 부모 자식간의 권리 의무 문제. 혼외자녀 문제 발생한다.
3. 친속법 - 여기 법적 혼인가능 불가능(양계 8촌 인척 4촌 그 개념이 발생한다.)
4. 양자법 - 이건 일차적인 가족 개념 자체가 혈연과 혼인을 바탕으로 한 건데, 만약 실제상에 비혈연집단이 가족을 형성할 경우, 그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임.
5. 재산상속법


>>>>>

1`. 혼인법 관련.

일인일적제 주장자들은 말한다.
개개 자녀인 나를 기준으로 다시 부모가 편재된다고..
부모도 그런 식의 호적 하나 갖고,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호적하나 갖고..

그러면, 어느 남녀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그 기간까지.. 이 부부는 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가?
호적법상 기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거한번 설명해보길 바란다.
그걸 지금 그쪽이 주장하는 일인일적제 식으로 들어갈 경우, 그 사람들의 호적기재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에 대한 사회적 공시효과를 드러낼 건지..
대체 다른 법률과의 상호조화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보길 바란다..
(나같은 비호폐론자야 이런 설명 필요없지.
그냥 현 체제 그대로 들고들어가면 되니까 말이다. )


우리나라 법률 자체가 성문법 체제고, 성문법이라는 게, 각종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이 일정수준이상의 문서화 고정화를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건데..
지금 일인일적제처럼, 자녀를 낳아야만, 그 자녀를 기준으로 새로운 차원의 호적이 만들어진다는 식이면..

법적으로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기간동안의 그 부부 호적 기재는 어떻게 되는지.. 그를 위한, 법률상의 지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지위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주려면, 어떤 식으로 호적 기재해서 상태파악 들어가는지, 그걸 설명해보길 바란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아는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고, 단순히 비공식적인 자연상태의 혼인 관계만으로는, 남편과 아내 간에 각종 권리 의무 관계 인정 못 받는다.

가령, 정조의 의무라 해서, 이 사람들이 법률혼에 입각한 정상적인 부부라면, 배우자 상대가 바람을 피고 간통한 사실을 알 경우, 누구든지 그걸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그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이건 공동의무임)
이게 사실혼으로 들어가면 그 권리 인정 못 받는다.
그 외에도, 부부간 상호부양의무, 상호동거의무, 재산상속상의 권리(현 상속법상 배우자는 비속자녀와 함께 법적 상속순위 1위임) 이런 게 사실혼으로 들어가면, 즉 국가 공문서 상의 공시효과가 없으면, 설령 결혼을 해도, 인정 못 받는다.

그럼 일인일적제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자녀없는 부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호적, 필요한 거 아닌가?
왜..
자식없는 부부는 그 배우자가 간통을 해도 넘어가고, 제대로 부양 안 해줘도 넘어가고, 재산은 재산대로 국가에 다 귀속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게 살라고 말하려고?
그런 거 싫은 나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건, 호주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도 아니다.
대체 일인일적제 식 설명대로라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녀라는 입장에서 그 기준자가 되는 거라면, 그래서 혼인상의 어떠한 호적변화도 없다면, 이러한 현 일인일적제 상에서, 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서 있나? 어떤 식으로 서 있는가?


그래, 뭐 어떻게 이걸 호폐론자들의 일인일적제랑 연결해서, 얘기 들어갈 것인가?
인권이라며?
그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어느 누가 되는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명제 아닌가?
왜 법률상에 있어 가족이라는 게 별 필요 없다는 소린가?
일인일적제 해도 필요하지.. 나름대로 보완장부는 필요하지.
그럼 그 보완장부는 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국 가족동적제 기본틀은 유지할 거 아닌가?

그래.. 그리고 이런 식의 이중장부가 행정낭비 같아서 싫단 말이다..!! 아니,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다고 말하는 게 옳다!
(참고로 이 법률혼 체제, 일부일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들어가면, 바람피는 아들.. 그거 제발 비판하지 마라!
그건 바람피는 아들이 호주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실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인일적제 식 대안이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무책임하고, 훨씬 더 미비하단 소리다. 이건 친권 문제 넘어가서 하도록 한다.)


이런거 다 연결해서 일관된 논리체제로 설명할 자신 있나?
호폐론자들이 바라는 일인일적제 이상, 관념론하고 실제상의 법률 제도 하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 다 하나의 일관된 체제로 통합해낼 자신 있나?
뭐 어떻게 통합해낼 건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는 거다.

2'. 친권 문제.

혼외자녀, 혼중자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는가?
호주제 아니다. 호주제는 그 기재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은 이 친권법 규정 안에서 발생한다.
그거 호주제 하나 안 하나, 이 민법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해결 못한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법을 고치고 해봐야, 그런 몹쓸 짓 하는 인간들이 자꾸 나온다는데.. 그로 인한 각종 피해. 법 좀 손질 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나도 이에 대한 분노는 똑같이 지니고 있다.


자.. 보자.
호폐론자들의 일인일적제의 가장 큰 한계는, 한 장의 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거다.
물론 이 지나치다는 말 자체가 주관이겠지만, 어쨌는 그 한장의 호적 속에 담긴 내용만이 제 3자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모두라고 친다면..

친권상의 혼외자녀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

봐라.
갑이라는 인간이 을이라는 인간하고 결혼해 살다가, 병이라는 인간 하고 사통해서 정이라는 아이를 낳다고 치자.

1. 갑 을 사이에 자녀가 없을 경우. - 이거 혼인법상 비판 할 때 언급했지? 둘 사이의 호적기재 문제. 그게 없으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했지?


그럼 이 갑이라는 인간은 을이라는 인간 모르게, 정을 일인일적제 올릴 수 있나? 없나?

즉, 갑은 아버지로, 병은 어머니로 해서, 정을 자녀로 올리는 거, 일인일적제 상에 호적등재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면?
이거 바람핀 아들 호주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현 호주제야 그나마 자기 배우자가 바람핀 지 어떤지 알기야 알지,그래서 그것 갖고 고소라도 할 수 있지.(참고로 나도 이런 거 진짜 치를 떨도록 싫어하는 인간이다.).. 일인일적제는 이 인간이 사통한 아이를 버젓이 올리는지 아닌지,국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제재하여, 그 바람핀 인간 배우자 권리 보호해줄 건가?
여기서 현 호주제 하의 배우자의 인권침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불가능하면?

이 아이의 호적기재는 결국,그렇지 않은 아이의 호적기재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아니며 그 아이의 호적이 붕~ 뜨면서, 기재조차 허가받지 못해 그 아이는 이후,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조차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
(현 의무교육제 하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날라가는 취학통지서 자체가 그러한 문서상의 호적제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임은 알고 있겠지?)
그리고 혼외자녀로서 부의 인지를 통해 발생하는 그 아이의 각종 피양육권리, 재산상속상의 권리.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 
호적기재상의 모든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는 호폐론자 입장에서, 설마이를 해결되었다 하진 않겠지?
이야말로 당신네들의 이중적인 인권의식을 반영한 거 아닌가?
사통이야 부모가 했지, 그 갓난아이야말로 무슨 죄?

진짜 이로인한 피해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사통한 두 인간이 벌받고 끝나야지, 왜 이런 제 3자가 지은 죄 하나 없이 같이 고통받는가?


이 혼외자녀 문제가 왜 상충되고 끝없이 논란이 제기되는지, 혹시 그 근원적인 이유 생각해봤나?

그건 혼외자녀의 인권과 그 바람핀 인간 배우자의 인권이 상호 제로섬 게임이라서 그렇다.
둘 중 한 사람의 인권이 올라가면, 반드시 그만큼의 상대방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물론 죽일 놈은 그 바람핀 인간 둘이지.
근데 그 두 인간은 두 인간인 거고, 그 인간들 벌주는 건 벌주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이 죄없는 두 집단의 인권침해. 
이게 일인일적제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쯤은 일인일적제 주장자들도 알아야하지 않을까?
이건 문제해결이 아니다.!! 아시겠는가?
상황악화일 뿐이다.


일인일적제 하면서, 무조건 현 호주제 비판만 하면 그만인양 여기지 말라는 거다.
자기네들이 비판해놓은 거 해결을 해라는 거다.
제스스로도 결국 해결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문제는 비판치말고 침묵하라는 거다.

이 상황에서 님들은, 그깟 호주 되나 마나?가 그것만 중요한가?
실제 현실상의 고통.. 그게 더 중요한가?
내가 보기에 이런 이유로 일인일적제 식 이상은, 그 혼외자녀 문제에 관한 한,더 심각한 현실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유는 하나다.
그쪽이 사생활 침해를 호폐 근거로 들어서 그렇다.
문제의식은 좋은데 고민 좀 더 해봐라.

-----------
대략적인 문제정리 한번만 더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일인일적제도 기본이, 가족동적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혼외자녀에 대한 기재가 이렇게 들어가면,

1. 바람핀 인간의 호적변동은 발생하는가 마는가?
2. 바람핀 인간 외 가족의 호적변동은 발생하는가 마는가?
3. 그 바람핀 인간의 내연자는 호적변동 발생하는가 마는가?
이 상황에서 그 바람핀 인간은 그 내연자(남녀불문)와 법적 부부관계도 아닌데, 서로간에 무슨 관계로 해서 올라가는가?
아니면, 바람핀 인간의 이름 자체가 내연자 호적에 안 올라가고, 자녀만 올라가나?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린다. 잘 몰라서.. 질문이다.

-------------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더 묻겠다.

갑이라는 인간이, 바람펴서 기존 배우자와는 다른 인간과의 공동명의로 그 소생을 일인일적제에 올릴 경우하고
갑이라는 인간이 사별이나 이혼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뒤에,다시 재혼해서, 그 과정에서 기존 배우자와 지금 배우자 간에 피치못할 차이가 난 상태에서, 재혼 소생의 자녀를 자기 호적으로 올릴 때,
이거 대체 국가는 어떤 식으로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가?

일인일적제 시행을 기준으로 말해보시길..
 




다음으로 발생하는 친권관련 문제는.. 이혼부부 문제인데,

지금, 이혼하면 그럼, 일인일적제 상, 그 이혼자녀의 호적기재는 어떻게 되나?
부모가 이혼하든말든 그대로 가나?
아니면, 이혼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상실한 부모 중 한쪽은 그 기재에서 사라지나?


1. 부모가 이혼하든말든 자녀 호적은 그대로 갈 경우.

제일 심각한 문제가 현실과 호적상의 불일치다.

이 과정에서 혼인을 담보로 발생했던 친권상의 권리 의무 그 문제는, 적어도 그 친권자 소송에서 진 사람에겐 상당수 주어지지 않는 게 현행법인데..
대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건가?
구분 안 하면, 지금 이쪽이 말하는 동거인 그 문제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거나, 일인일적제는 그대로 두고, 또하나의 이중장부가 만들어지겠지.
이게 행정낭비라는 거다. 현 호주제와는 별다를바 없는 상황에서..

말했지 않는가?
이쪽은 이런 식의 이중장부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없고, 그 구성방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이중적인 행정 낭비 싫다니까!!
(낭비와 투자는 개념이 서로 다른 거다.
돈쓴다고 다 낭비는 아니다!! 
근데 이건 낭비로 보인다! 왜냐? 논리가 부족하니까)


이쪽이 말한 일인일적제 식이면, 가족당 1호적에서 가족구성원당 1호적으로, 그 수만 해도 몇배로 늘어난다.
그거 기재 구성 운영 보관하는 것 자체가 낭비다.
근데, 그런 미흡한 호적제나마 제대로 운영 좀 해보려하니, 또하나의 행정장부가 필요해진다. 필요치 않으면 안 되게끔, 그쪽 논리가 부족하게 나온다. 아니면 물어봐도 대답이 정치하지 못하다.
대체 어쩌란 소린가?


그래서 암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름대로 호적기재상에 반영해야하는 거 아닌가?(이혼남녀 관련)

그럼, 이혼재혼 관련 사생활 보호니, 인권 보호니 하는 이쪽 관념논쟁 다 헛 게 된다!
자기도 결국 해결 못 해주니깐 말이다.
 


3.친속 문제.

현재 친속 개념이 어디서 중요하냐면, 결혼가능 정도를 나누는 기준이 지금 양계 8촌 인척 4촌이라 그렇다!

근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려면,기본적으로 국가는 이 정도 수준의 정보파악력을 갖고 있어야돼.
(참고로 이런 거 일본법에도 있고 대만법에도 있고..
또 모르지, 내가 본 게 이것뿐이라서, 내 지식부족에서 나오는 문제일런지도.. ^^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다. 파악 정도차이지)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팍~ 펼쳐버리면, 그거 다시 파악하는데, 또다시 행정낭비가 발생해!
그렇다고 사생활 침해 보호하나? 보호 하나도 못해준다!

맏며느리니 형수니, 형이 이혼했니 말았니.. 그게 나름대로 왜 중요한데.. 왜 필요한데!
형제나 자매의 부부가 이혼을 하면, 적어도 이런 식의 인척 관계는 자동적으로 깨진다.
자연혈연을 바탕으로한 부모자식 관계는 몰라도, 이런 식의 인척은 결혼을 매개로 발생하는 거라,이게 깨지면 인척 관계도 깨진다!
그게 보기에 따라, 전에는 결혼 못했다가 이후 결혼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 파악이 왜 안 중요한데!! 이땐 또 필요하지! 안 그런가? 적어도 국가는 파악을 해야지! = 행정이중화.
전에 mbc 눈사람에 다룬 게 이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이런 것도 다 폐지할까?
이게 뒤에 상속법 관련 재산상속권 그거랑도 다 연결되는데, 호폐론자 보기에 호주 그 개념, 그거 하나 기분나쁘다고,(종속이나 우월 열등. 아버지가 호주니까 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와 연관된 관계법령을 일단 다 없애고 볼까?
적어도 그건 아닐 거 아닌가? 



4.양자법

살다보면 양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굳이 대잇기 아니더라도 불쌍한 고아나 친척집 누구 데려다가 양자삼을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이야말로,자기 자식이 있어도 양자들여가면서 잘사는 나라 많은데, 양자법 자체를 부정할 순 없잖아.

그럼 이 양자라는 개념이 뭐냐?
결국,혼인 외 비혈연적인 집단이 법적으로 새로이 가족관계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다.

법적 가족 개념이 왜 중요한가?

이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간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권리 침해를 받을 경우,그처럼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거든.
이건 우선 우리나라 법이 성문법체제라서 그런 거다.

따라서, 이런 식의 양자 입적문제가 있어야, 양자와 양부간 법률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그럼, 이 상황은 처음 호적 올릴때랑, 양자가 되었을 때랑 부모자식 관계가 바뀌는 거니까, 일단 일인일적제 하나마나, 호적구성은 바뀌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대로 간다면, 그야말로 이쪽이 말하는 현실상 가족과 법률상 가족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고)

적어도 그 양자 입장에선 사생활 침해 일어나겠네?
이쪽 관념근거 하나 또 날라가네?

다음으로, 그럼 이 양자와 생부모 간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현재로선 그런 혈연적 관계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그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는 축소된다.
그래서 그 구분을 위해, 전호주 이런 개념이 같이 발생하는 식이다.

근데 이쪽 식으로 그걸 단순한 사생활 침해 논리로 돌려버리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지.

갑을 남매가 있는데 사정상 갑이라는 오빠만 다른 데로 입양을 갔다.
그래서 사생활보호해 준다고 각각 호적이 따로 논다.
그와 관련하여, 일인일적제 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결혼 되나 마나?
되면 또.. 친속간 결혼가능범위 관련 친속법 조항 고쳐야겠네? 어떻게 고칠까?
안되면 또. 이 둘이 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근거로 삼아줄 호적상의 기재가 필요하겠지?

일인일적제 하에선 어쩔 것인가?

그런 식의 호적상 기재상의 차이는 차별의식하고 연결 안 되나?왜 안 되나?
이혼자녀 그것만 문제삼으면 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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