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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家 개념과 호주제(0)
  고라니 2003.05.24 20:53 조회 13 찬성 1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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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작년(2001년) 이맘때 쯤에 호주제에 관한 논문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상속에 관한 문제로 주제를 바꾸는 바람에 쓰지 못했었는데 이 곳 동호회 회장님께서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글실력이 미천한데다 자료를 백업해두지 않은 탓에 글이 요연하게 정리될 지는 장담할 수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이 그간 호주제 수정이나 유지를 주장하신 분들의 말씀을 되풀이 하는듯 해서 송구스런 마음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읽어 주시기 바람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인점을 반영해서 될 수있는데로 간략하게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 형식이 될 수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제와 정적인 가개념'



1. 머리말

한겨레 신문에 의해 호주제도폐지운동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김주수교수에 의하면 법률상 家란 사회에 실재하는 것도 아니고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를 말한다고 한다. 1) 김주수 친상법 353. 2001.



현재 호주제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호주제에서 규정하는 家의 개념이 실제의 가족단체와는 전혀다르다는 점을 가장 큰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家의 개념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몇주일간 고민한적이 있었다.

왜 이런 생각들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家의 의의

2-1) 종법상 家

호주제를 거론하면서 종법을 왜 함께 설명하는가 하면 조선초부터 형성되어진 현재의 가족공동체의 개념은 그 근간을 종법에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법상의 家란 대종과 소종으로 나뉘며 대종은 제후의 가로 백세에 걸쳐 하천하지 않는다 하여 백세불천종이라 하였다. 일반 대중은 고조, 증조, 조부, 부, 자신으로 이어지며 고조도 하천하고 증조도 하천하게 되며 적장자가 아닌자는 자신이 일가를 이룰 수있도록 하면서 그 가의 계통이 연결되도록 하는 소종을 따랐다.

종법상의 가의 개념은 부계혈통으로 연결되어 지는 혈연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2-2) 현행 호주제상의 家

현행호주제는 가족은 누구나 혼인하면 분가(전호주의 호적에서 나옴)하는 법정분가(1962년 민법일부개정시 창설)를 규정하고 있다. 그 부부중 남편은 호주가 되고(입부혼의 경우 부인) 태어나는 자녀들은 호주의 家에 입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직계혈족이 아니더라도 친족(인척까지 포함한다.)은 그 가에 입적하여 가족이 될 수있도록 하여 가 공동체를 구성할 수있다.





3. 靜的인 家와 動的인 家

3-1) 의의

'정적인 가'라는 말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어느 논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가의 구성원이 수시로 변하지 않으면서 가의 계통이 이어져 내려와 그가(호적상의)가 연속되어 지는 이른바 형식적 가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밝혀둔다. 특히 현행 호주제상의 분가와 호주승계의 개념과 부합한다.



3-2) 靜的인 家

김주수 교수는 법정분가 조항(민법제 789조)이 있음에도 굳이 승계된 가만을 고려하면서 현실의 가공동체와 호적상의 가에서 괴리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괴리가 이혼이나 단지 생계만을 같이하는 친족관계에서 오는것이라는 언급은 회피한다.

예컨데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여(분가) 자녀를 출산하여 이루어진 가족은 법률상의 가족이든 현실의 가족이든 전혀 틀린 바가 없다. 즉 정상의 家란 법률상의 가나 현실의 가나 똑같다는 말이다.



3-3) 動的인 家

호주제폐지론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혼 재혼 등으로 가족구성원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 가를 말한다. 이런 유형의 가족이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관념은 차치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이 수시로 변할 수있는 것이 현실의 가와 부합한다는 주장인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부모의 신분행위에 따라 자녀의 지위가 좌우된다는 점, 일률적인 권리의무관계의 규율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제3자가 그들의 가족관계를 신뢰할 수없음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에 해롭다는 점 등을 따져본다면 별 실익도 없는 주장이거니와 윤리적 감정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겠다.



4. 맺음말

호주제폐지론자들의 수많은 논거중 하나인 법률상의 가와 현실의 가가 다르므로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는 주장은 가의 개념을 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서 기인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은 혼인과 출생을 통한 혈연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혼인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여성단체들의 이기적인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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