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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미 7조약과 호폐론자들의 일제잔재론 비판(0)
  고라니 2003.05.24 20:50 조회 13 찬성 2 반대 0
>>
1. 호주제는 언제 만들어졌나?
1 고려시대 2 조선시대 3 일제시대 4 해방이후
답은 3번으로 되어있으나, 이 문제에 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제가 등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대한제국 융희 3년에 실시한 "민적법"이기때문입니다.
이 민적법에는 양자, 결혼, 이혼등과함게 호주의 승계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 3번은 틀렸고, 답은 대한제국입니다.

2. 누가 만들었나?
1 공민왕 2 세종대왕 3 일본총독부 4 이승만대통령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으나 이 문제 역시 답이 없습니다.
1번의 내용에도 있듯 이미 대한제국 시대에 민적법이 실시 공포되었으니, 답이 되려면 순종황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답 3번은 틀렸습니다.

3. 왜 만들었나?
1. 족보 대신 2. 세금 3 부역 4 징병 5 인구파악 6 식민수탈에 필요한 2.3.4.5번
답은 6번으로 되어 있으나 이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일제가 호적에 손을 본격적으로 조선총독부령으로 개입한것은 1922년의 일입니다.
세금, 부역, 인구파악은 이미 그 이전의 호적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호적의 목적이니 답이 될수 없고...
징용, 정신대, 징병등은 모두 1938년 국가총동원령이 조선에도 적용되면서 실시된것이니, 당연히 1922년에는 징병이 실시되지 않았으니, 이 6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징병제도는 조선민사령이 개정되고 창씨가 실시된뒤 함께 시행된것으로 정확히 1943년입니다.
1943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란 없었고, 그 이전에는 "役"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임진왜란뒤 거의 병역은 와해되었고, 균역법이 실시되었습니다.

4. 조선전기만해도 남자가 처갓집에 장가를 들었다. 시집가라고 칙명을 내린 왕은?
1 숙종 2 연산군 3 중종 4 성종 5 중종 1512년 영조 1733년-그리하여 중기이후부터 겨우 정착 여성의 인권 급격하락
답은 5번으로 되어 있으나 역시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친영례는 송대의 주자가례로 실시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실시된 것은 세종 17년 서기 1435년에 채택된 이후이고 친영례가 처음 실제로 실시된것은 세종대왕의 서녀 옹주가 처음이었으니, 이 답 5번은 틀렸고 답은 세종대왕이라고 해야 합니다.

10. 일본이 1947년에 호주제를 없앤 이유는?
1 남녀평등 헌법에 어긋나기때문에
2 천황의 자손이기때문에
3 비민주적이기때문에
4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답은 1.3.4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답은 맞기는 하나 정확한 답은 4번이 됩니다.
일본은 법을 바꿀 의사가 전혀없었지만 패전국이었으므로 미군이 하라는데로 해야만 했기때문이고, 1947년 이전의 법은 제국주의 헌법이었으므로 1번과 3번은 답이 될수도 없습니다.
일본이 1947년 호주제도를 폐지한 근본적인 이유는 군국주의를 뿌리를 뽑으려는 미국이 그 원인을 일본정신에서 찾고, 그 정신을 뿌리는 이에제도라보고 그 것을 혁파하고자 민법을 바꾼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되고, 1.3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배경은 헤이그밀사사건으로 인한 고종황제의 퇴위와 이에 고무된 일본이 대한제국의 숨통을 죽이기위해 러일전쟁이후에 조인된 조약입니다.
따라서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탈하기위해 정미7조약을 체결했고, 이에따라 일제는 가장먼저 행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른바 차관정치를 도입하였다는 겁니다.
정미7조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행정권장악에 눈이 뻘개있고, 치안과 법률제정은 그 뒤로 밀려나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말아먹으려면 법률제정보다는 행정권장악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정미조약 2조에는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몇몇 호폐론자들은 민적법을 일제가 도입했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승인"이라는 말만 있지, 통감이 법률을 제정, 재가를 한다는 법률제정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치경제시간에 "승인"과 "통고"라는 의미를 배우는데, 왜 이런 단어의 의미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헛갈리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한국통감이라는 자는 법률제정권이 없습니다.
한국통감은 대한제국의 내정의 조언자이고, 대한제국 황제의 알현, 조선주둔 일본군의 요청권이 있을뿐이었습니다.
말로는 일본도 법치국가인데, 법적인 사항없이 일본이 대한제국을 말아먹으려 하지는 않았는데, 그리도 똑똑한 호폐론자들이 왜 이점을 간과하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통감이라는 자는 법률제정권이 없어 대한제국시대에 공포된 법률은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이나 각부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책임자 역시 대한제국의 각부대신이었지, 한국통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제는 융희 4년 10월1자로 조선총독부설치령이 공포된뒤 총독이라는 자에게 법률제정권을 주어, 그뒤 조선에서 실시되는 많은 법률이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시행되는 겁니다.
1922년에 실시된 조선호적령도 이런 이유로 조선총독부령 64호로 공포된것입니다.
정미조약은 러일전쟁뒤 일본의 대한제국 말아먹으려 다그치던 스타트였고, 정미조약의 목적은 첫째 국민의 신망을 받고 독립을 유지하기위해 헌신하던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둘째 행정권을 장악하여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행정상으로 완비하고, 셋째 군대를 해산하여 공백을 만들어 보다쉽게 말아먹으려했으며, 넷째 경찰권과 사법권을 강탈하기위해 사전강탈을 시도한것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탈하기위한 전초공작의 스타트가 정미조약이라면, 완전히 말아먹으려 노골적으로 들어낸 것이 "기유각서"이고, 그다음 막판으로 해먹은 것이 "경찰권 강탈"입니다.
정미조약에서는 "승인"사항이었던 사법권을 기유각서로 완전히 일제 통감부가 거머쥐었으니까요.
기유각서로 대한제국 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통감부산하의 사법청으로 이관되었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사법권도 행사하지못하는 나라가되었던겁니다.
기유각서는 사법관리까지 일본인으로 임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정미7조약과는 비교가안될정도입니다.
왜 일제가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서도 기유각서를 또 체결했을까요?
이 의문에대한 호폐론자의 설명을 들을수 있을까요?
따라서 정미7조약의 내용으로서는 일제잔재론을 설명할 수는 없는겁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것은...
한일신협약은 고종황제를 강제퇴위시키고 고종을 덕수궁에 유폐시킨뒤 대포등을 동원하여 살벌한 분위기에서 체결한 조약이므로 그 실효성이 없는 조약이라는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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