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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15:12 조회 50 찬성 2 반대 0
유림에서도 모든것의 반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혼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씨라고
가정할 경우 여성계가 얘기하듯 재혼한 남자의 성씨가 이씨일
경우 자녀가 성장해 결혼시 이씨인 줄 알고 김씨와 결혼 했다면
동성동본의 경우가 됨니다. 동성동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볼때 기형아의 탄생이 확률적으로 높아 집니다.
일본의 경우도 근세에 들어 근친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요.
이런점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을터....
정확하고 원만한 법개정을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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