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5

"금투세 시행하고, 3억으로 얼마 벌든 비과세하는 통장 만들자"

이강일 민주당 의원 K-ISA 제안 "금투세가 고액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 선명해질 것"

24.08.27 11:05최종 업데이트 24.08.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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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국회의원 ⓒ 윤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아시아 증시가 동시 폭락한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공식 방침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당내에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명 K-ISA를 도입해 금투세와 '투트랙'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연간 2000만 원, 누적 1억 원으로 제한된 ISA계좌 납입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투자금으로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을 전액 비과세하자는 주장이다. 대신 기존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던 금투세 과세기준액은 없앤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시행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소득 형성 만큼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ISA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K-ISA는 우리 국민들의 투자 성향, 자산 구조 등을 고려해 납입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하고 2억 원 이상 일시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납입금을 통한 투자 수익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K-ISA가 도입되면 그동안 국민들의 주요 '투자처'로 여겨졌던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투자금이 대거 이동할 걸로 냈다봤다. 이 의원은 "한국 가계 자산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쏠린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K-ISA가 개인·가계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돌아오는 기폭제가 돼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또 K-ISA로 최근 당내에 불거진 금투세 논란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금투세가 당초 자산가들을 상대로 설계된 세제인데도 '5000만 원'이라는 과세기준액이 설정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은 "K-ISA를 통해 개인 투자자 비과세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금투세는 고액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사실이 선명해져, 금투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모든 국민을 다 포함해야 하냐는 고민이 있었다"며 "K-ISA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K-ISA를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3억 원의 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보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당 지도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발전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추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K-ISA 관련법과 함께 5000만 원으로 설정된 과세기준액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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