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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사람들은 재벌 2세나 3세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거나, 순식간에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을 보고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다.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고도 40%는 커녕 터무니없이 적은 상속세를 낼 때도, 전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3세가 순식간의 대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해도 그냥 '푸념'으로 끝날 뿐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과 각종 '재벌의 논리'하에 행해졌던 재벌의 세습관행에 대해 법대 교수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장을 제출한 교수 43명은 스탑삼성 캠페인이 "법치주의를 재벌일가에게 확대하는 것은 물론, 소수 재벌가문에 의한 불법적 경제독재를 타파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싸움'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재벌에게도 분명히 '할말'이 있고 수많은 변호사와 회계전문가 등 '두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와 삼성과의 법정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벌과의 싸움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43명의 교수들은 이번 고발을 '재벌의 논리'와 '상식과 이치'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교수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느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만의 계산법입니까, 아니면 상식과 이치에 맞는 우리들의 계산법입니까?"

교수들은 삼성 에버랜드 대표이사·이사·감사 전원과 주주계열회사 대표이사 전원을 상법 제622조(특별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게는 위 혐의에다가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삼성 에버랜드 대표이사·이사·감사 전원과 주주계열회사 대표이사 전원은 주주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면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제3자(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씨)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것(배임)이고 또한 이건희 회장은 그 죄에 더해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그런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켰다는 것(교사)이다.

그들은 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 세법이 아니라 형법을 들고 나왔다. 방송대 곽노현 교수는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는 상속세로만 다스리면 되지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쳐서 자식에게 상속했을 때도 단순히 상속세로 다스리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말한다. 즉, 이건희 회장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단죄되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 글은 '불법세습 공대위'가 작성한 <삼성불법세습 10문10답>이다. A4 6페이지의 조금 긴 분량이지만 가만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법을 공부한다는 교수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경영자들의 행태를 보고 "이런 법은 없다"고 일어났으니 말이다.

1. 최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이자 후계자인 이재용씨에 대해 변칙증여니 편법상속이니 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이 나도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용씨는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62.5% 지분, 삼성SDS의 32.8% 지분, 삼성전자의 0.9% 지분, e-삼성의 60% 지분 등을 소유한 한국 최고 자본가의 하나입니다. 이재용씨는 물론 지금까지 단 한푼도 제 손으로 벌어본 적이 없는, 유학생 신분의 33세 청년입니다.

실제로 이재용씨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것은 현금 61억원이 전부로서 이중 16억원을 증여세로 냈기 때문에 실제로는 45억원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현재 이재용씨는 본인의 명의로 위에서 본 주력계열사들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대자본가로 변신한 상태입니다. 구태여 돈으로 환산하자면 이재용씨 명의의 보유지분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씨는 보유주식 덕분에 언제든지 삼성그룹의 제3대 오너 총수로 등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재용씨의 등극에 반대하거나 사망시 재산을 상속하지 않아도 이러한 사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이재용는 무슨 조화를 부렸기에 이처럼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용씨가 종자돈 45억원으로 시작해서 불과 3년만에 최소한 200배로 재산을 키운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바드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다더니 연금술을 배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재용씨의 재산부풀리기는 오로지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SDS 등 6개 계열사로부터 주식(혹은 주식형 사채)을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결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식거래를 했기에 2백배 이상 혹은 2만% 이상의 '투자수익율'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단순합니다. 1천원짜리 주식을 10원에 사는 식으로 불공정 특혜거래를 몇차례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이렇듯 땅짚고 헤엄치기 방식으로 부자가 안된다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겠지요.

3. 이재용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재벌 2세, 3세들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재벌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현대그룹의 '몽'자 돌림 왕자님들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적이 없지만 각자 본인의 명의로 1조원에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엘지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또다른 예입니다. 적어도 상속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아버지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아닐까요? 증여세 납세실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증여세 납세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역시 하나, 계열사와 각종 증여성 통모거래를 통해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이재용씨로 대표되는 재벌 2세나 3세는 아버지 재산을 사후 상속받거나 생전 증여받아 재벌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와 거래하는 형식을 빌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핵심 계열사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벌총수가 됩니다.

4. 재벌총수 일가와 계열사간의 증여성 통모거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해야 옳을까요?

총수 일가에게 계열사 재산이나 주식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황제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총수를 정점으로 해서 주요 계열사의 임원진과 비서실이 총동원되고 변호사와 회계사마저 가세하여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무서운 조직범죄라는 판단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볼 때 배임죄 및 배임교사,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재용이나 기타 재벌 2세, 3세의 재산취득은 대부분의 경우 그룹 전체 차원의 조직적 배임범죄를 통해서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적 배임범죄를 통한 계열사 재산의 불법증여 혹은 강탈이라는 표현이 사안의 본질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그렇다면 편법상속이니 변칙증여니 하는 용어는 정확한 것이 아닌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변칙증여'니 '편법상속'이니 '사전상속'이니 하는 용어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용어는 마치 이재용씨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되 변칙이나 편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식의 인상을 풍깁니다. 하지만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는 지난 3년간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털끝 하나 다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이건희 회장의 희생은 국세청에 낸 16억원의 증여세가 전부였습니다.

6. 삼성측은 이재용에게 전환사채(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제일기획)나 신주인수권부사채(삼성SDS)를 발행한 이유가 자금조달의 편의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금조달의 필요가 긴절하거나 자금조달의 편의를 생각할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주식 대신 전환사채 기타 주식형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랜드처럼 긴급 자금조달을 이유로 무려 62.5%의 주식지분, 곧 절대적 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특정인에게 발행해줄 기업은 없습니다. 이런 거래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 하락은 물론 지배권의 실질적 변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존 주주들, 특히 최대주주의 반발을 무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용씨에게 에버랜드 경영권을 넘겨줄 목적으로,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그룹경영권을 넘겨줄 원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에버랜드와 SDS 등이 주식형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사리에 맞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읍니다.

7. 삼성측은 이재용씨에게 적용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격이 공정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러한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삼성측의 공정성 주장은 상속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문제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책정하였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싯가가 없지 않느냐. 또 법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상속증여세법 외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주식가격을 발행가격으로 정했다. 무엇이 문제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옳은지 따져봅시다.

에버랜드와 같은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곧 주식가치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적정한 가격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심지어는 한보철강과 같은 부도기업이나 대우자동차와 같은 워크아웃 기업도 얼마든지 실사와 협상을 통해 공정한 기업가치와 주식가치를 정해 사고팔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벌 소속 비상장계열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정상적으로는 계열증권사나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적정가를 내부적으로 추출한 후 인수예정자와 협상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정하는 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가치나 주식가치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는데 이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은 현재의 자산가치가 아닌 과거 매입 당시의 자산가격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며, 손익계산서의 수익실적 역시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법은 조세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치나 손익계산서상의 순수익가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궁여지책인 셈이지요.

물론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은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릴 목적으로 과세표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정신을 갖고 있는 이상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이러한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팔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가 이런 방식에 따라 신주발행가격을 책정하거나 비상장주식의 처분가격을 책정할 경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곧바로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국세청의 과세표준액으로 실거래가액을 삼는 기업이나 개인은 없습니다.

삼성측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로, 98년말 현재 삼성생명 주식의 과세표준액은 주당 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버랜드는 전현직 고위임원 명의의 삼성생명 지분 20.6%를 주당 9천원 가격에 일괄 사들였습니다. 그후 반년후인 99년 6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삼성자동차 채무상환용으로 내놓으면서,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적정주가가 70만원이며 따라서 2조8천억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인 삼성생명 주식의 가격을 삼성측이 평소에 그토록 애호해 마지 않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방식을 따라 산정한다면 이회장의 사재출연액은 360억원에 불과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방식을 따를 경우 2조8천억원짜리 주식을 360억원에 적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괴한 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재용의 재산이 불과 3년만에 45억원에서 몇조원 단위로 부풀려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재벌 특유의 계산법에 입각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옳다면 우리의 주장이 틀리고 이 주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면 우리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만의 계산법입니까, 아니면 상식과 이치에 맞는 우리들의 계산법입니까?

8. 에버랜드는 이재용씨한테 96억원을 받고 62.5% 지분을 발행한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하면 제법 낸 것 아닌가요?

이 계산에 따르면 에버랜드의 실제 기업가치는 1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욱이 62.5% 지분값이라면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 값을 포함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재용에게 적용된 전환사채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이 낮은 가액임에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에버랜드는 용인 에버랜드등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부동산회사입니다. 또한 에버랜드는 계열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차대조표에는 에버랜드의 자산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십년전의 장부매입가격으로, 주식은 액면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에버랜드의 순자산은 최소한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런 에버랜드의 기업가치를 100억원 남짓한 것으로 잡아놓고 지분을 발행해 주었으니 적어도 백배 이상 저가로 특혜 발행해준 셈입니다.

9. 재벌일가와 계열사간의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회사법, 공정거래법, 세법에 정한 방식으로 규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구태어 형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재벌가와 계열사가 총수의 의지의 필요에 따라 서로 짜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증여성 거래를 할 경우,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세법에 대응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법의 목적은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을 뿐이고, 세법의 목적은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데 있을 뿐입니다. 공정거래법 역시 불공정거래를 못하도록 막는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법에서는 행위자의 범죄적 의도나 행위의 범죄적 성격을 단죄하고 바로잡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회사법의 구제권은 주주만이 주장할 수 있는데 비상장계열사는 주주가 다른 계열사와 총수 일가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할 주주를 구할 수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수혜자인 총수 일가는 그대로 놓아둔 채 손해를 본 발행계열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한계입니다.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법은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를 추징하면 그만인데 두가지 이유로 부적합니다. 우선 이재용의 재산과 같이 장물적 성격을 갖는 재산의 경우 증여세를 낸다고 해서 적법하게 보유할 수 것이 아닙니다. 장물은 몰수가 원칙이지요.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재벌사는 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자사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삼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실질증여분이 전혀 없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 추징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재벌총수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계열사 임원진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헐값에 주식이나 재산을 자신의 자식에게 넘겨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경영권을 세습하는 작태는 법질서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조직적 배임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계열사가 그렇게 한 경우 형법 이외에는 마땅한 정의회복수단이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10. 스탑삼성 캠페인이 성공하면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세, 3세의 그룹 경영권 도둑질은 정권 도둑질 다음으로 큰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습범죄를 방치하는 이상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나 경제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재벌총수의 범죄적 대물림을 막지 못하는 이상 우리 사회는 재벌일가가 지배하는 재벌공화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날이 갈수록 재벌일가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재벌일가의 재산과 지위가 계열사 재산 도둑질을 통해 대물림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바삐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재벌일가의 날강도짓에 철퇴를 가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스탑 삼성 캠페인은 법치주의와 경제정의 진전을 위한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도둑질에 기반한 재벌가의 경제독재를 제지함으로써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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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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