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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 논란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가 "2006년 이후의 논문만 조사 대상"이라며 '각하' 판정을 내려 종지부를 찍었다.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은 1989년 것이고, 진중권 교수의 석사논문은 1992년 것이다. 무려 20년이 넘은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번 서울대의 결정으로 더 이상의 표절 의혹 제기는 흠집 내기 인신공격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 향후에도 표절 시비가 불거질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20일 자신의 25년 전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재인용' 표기가 일부 누락된 실수를 확인했다며 '쿨'하게 인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재인용' 표기 누락이 표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표절 의혹 부분을 재확인한 결과, 참고 문헌에만 올리고 번역 문장의 각주에 '재인용'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재인용'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 지적을 교훈으로 삼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쿨'하게 인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렇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06년 이후의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기에, 무려 25년 전에 제출한 1989년의 석사논문은 심사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도 일부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 1989년 석사논문과 진중권 교수 1992년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

먼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측은 지난 1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국 교수의 1989년 석사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다며 제보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진중권 교수의 1992년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보했고, 이에 진 교수는 1억 원의 민사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국 교수의 사건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를 마친 뒤 지난 9일 본조사위원회에 넘겼다.

그러자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지금 막 서울대에서 저희가 제소한 조국의 논문 표절 건 본조사 들어간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즉 그간 조국을 지켜주던 서울대가 두 손 든 겁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특히 "본조사란,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가 발견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며 "즉 표절 결론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며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알렸고, 누리꾼들은 이를 퍼 나르며 조국 교수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 관계자는 기자에게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접근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사위원회로 넘어 간다는 것이 마치 제보된 논문에 의심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본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국 교수 표절 결론"

그런데, 7월 19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이 눈길을 끌었다. 여기서는 칼럼의 핵심부분만을 언급한다.

송 논설위원은 먼저 "우파 인터넷 논객 변희재씨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다. 변 씨의 말은 맞는 게 반이고, 틀린 게 반이니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과 박사학위 논문은 몰라도 석사학위 논문까지 표절시비를 하는 것은 심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표절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조 교수는 1989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학과 선배였던 김도균씨(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 전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8문장 342자, 즉 논문 한 쪽의 절반 분량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베꼈다"며 "그런데도 조 교수는 각주(脚註)에 독일어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중 독일어를 쓴 곳에서 자연사를 Naturgeschichte 대신 Naturgeschite로 쓰고, 법철학을 Rechtsphilosophie 대신 Rechtphisophie로 쓰는 등 2군데가 틀렸다"며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참고문헌에만 올리고 각주에 '재인용' 표시 누락…향후 교훈으로 삼겠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을 본,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1989년 석사논문이 '표절'이라고 공격했는데, 송평인 논설위원이 변희재의 편을 드는 칼럼을 써 25년 전 논문을 또다시 보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다시 꼼꼼히 검토하니, 송 위원이 지적한 김도균 논문 8문장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독어원서만 인용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을 받아들였다.

다만 "오랜 된 일이라 기억이 거의 없지만, 당해 독어원서를 김도균 선배 등과 같이 공부했고, 논문 내용이나 독어 번역 등에서 김 선배 등으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았다"며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독어에 능통했던 김 선배가 이미 번역해놓은 문장이 있었기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고 25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조 교수는 "당시에는 '재인용' 표기에 대한 명문의 인용규칙이 없었고, 나 역시 원서를 읽었기에 김 선배의 논문을 참고문헌에만 올리고 당해 번역 문장의 각주에 '재인용' 표시를 누락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재인용'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송 위원의 날카로운 지적 인정하고 자성하며, 향후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재인용' 표기 누락을 쿨하게 인정했다.

독일어 단어 오기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송 위원이 지적한 단어 두 개는 매우 기초적인 단어로, 논문 조판과정의 오식"이라고 해명하며, "당시에는 원고지에 논문을 쓰고, 그것을 인쇄소에서 식자작업을 해 출간했다. (그러나) 교정을 철저하게 보지 못한 나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교수가 된 후 학술논문에 대한 검증을 넘어 대학원생 시절 쓴 석사논문까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접하며, '공적 영역'에 노출되는 것의 '비용'을 생각하게 된다"며 "검증자의 '악의' 여부를 떠나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다. 더욱 학문과 사회참여에 정진해 이러한 관심과 비판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변희재 "서울대가 조국과 진중권 면죄부 잔머리…이준구 위원장 법적대응"

그런데, 변희재 대표가 19일 서울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공문을 받은 사실을 트위터에 올려 알려졌다. 특히 변 대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이준구 위원장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는 트위터에 "서울대에서 2006년 이후의 표절만 잡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조국・진중권의 표절은 90년대 것들이다. 서울대에서 잔머리 썼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울대가 진중권 표절 조사를 거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라며 '비공개'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제보에 대한 결정 사항 알림>이라며 아래와 같이 2가지를 통보했다.

1.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귀 기관의 본교 인문대학 석사졸업생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석사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는 2006년 이후 본교 학위 논문만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보를 포함한 본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교 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변희재 대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가 무슨 근거로 2006년 이후의 표절만 잡겠다며, 진중권・조국 등에 면죄부 주는지 조사해,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겠다"며 거듭 "조국과 진중권에 면죄부 주기 위해 서울대가 잔머리 짜낸 듯하다"고 서울대를 맹비난했다.

변 대표는 "이준구, 조국, 진중권 등이 표절 시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2006년으로 정해 놓았다. 일단 조국과 진중권 보위에 나선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민사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직무유기 혐의가 발생한다. 하여간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는 다 할 겁니다"라고 이준구 위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또 "이준구 따위가 윤리규정에도 없는 '2006년도 이후 것만 검증한다'고 공문 한 장 쏘면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나 보죠?"라며 "조국과 진중권 등 자기 패거리들 보호하기 위해 날뛰는 이준구는, 서울대 윤리규정은 물론 교육부의 지침마저 어기고 있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라는 으름장을 놨다.

조국 "위원장 한 명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좌지우지 못해"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진중권 석사논문에 대한 제소를 각하한 이유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2006년 이후의 논문에만 적용한다고 밝히자, '서울대가 자기 멋대로 한다', '진중권을 봐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이 있다"고 변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그러나 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전 논문은 발표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원회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규정 논의가 시작된 2006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내규를 만들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왜 2006년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변희재는, 위원장 이준구 교수는 4대강 반대 등의 진보성향학자로 진중권을 봐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원은 철저 대외비인데, 위원회를 진보성향 위원장 한 명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서울대 교수 각인은 거의 '총장급' 으로 움직인다. 누가 말에 고분고분 따를 분들이 아니다"라고 변 대표를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끝으로 "1970-90년대 학위를 받은 공인은 자신의 반대파로부터 '표절' 공격을 받는 것은 '기본안주'가 됐다"며 "탈탈 털면 어느 논문에서 각주 인용 방법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것인가. 이를 침소봉대해 '표절'로 단정하고 공격하는 일이 계속될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국, #진중권, #변희재, #논문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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