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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30일 오후 1시 50분]

지난 4월 25일 오바마 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글을 올린 한 병사의 불명예 제대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미 해병대 소속 게리 스타인 병장이 '군 티파티'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바마는 경제의 적, 종교의 적, 내부의 적" 등의 글을 올렸다가 '불명예 제대'라는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만기복무를 4개월 앞두고 있던 게리 스타인 병장은 '불명예 제대'로 인해 퇴직군인에게 주어지는 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는 "해병대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받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현역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형사처벌'이 아닌 '내부징계'를 선택한 점이 눈에 띈다. 미국에서 상관모욕죄는 남북전쟁 이후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미국의 상황은 최근 'MB 모욕 현역대위 기소' 사건으로 시끄러운 한국사회와 대비되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 대통령 모욕하면 안 되지만 형사처벌도 안돼"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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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것은 군 내부 징계를 밟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전 변호사는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상관모욕죄, 상관살해죄 등 상관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한 것은 상관의 명령을 불응할 경우 전투수행이 불가능하고, 군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군형법상의 상관도 계급을 부여받은 상관으로 국한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긴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상관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상관의 의미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위를 형사처벌할 근거도 없고, 형사처벌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이렇게 상관의 의미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군의 징계절차를 밟는 것으로도 처벌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서는 대통령을 상관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대위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며 "이런 정도의 사건은 기소할 게 아니라 장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내부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거듭 '내부징계'를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 대위처럼 외부에 자기의 사상을 표명하는 행위는 군인으로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징계를 통해 파면하거나 불명예 제대를 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군통수권자인 현역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상관모욕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떠나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군 검찰이 이미 이 대위를 기소한 상황이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그:#현역 대위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 #전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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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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