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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진원지이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대기업 사업장이 있어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 동구의 구청장 재선거 향방은 노동자의 표심에 달렸다.

인구 18만여 명에 13만여 명의 유권자가 있는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 정규직 2만5000여 명, 사내하청노동자 2만여 명,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3800여 명, 사내하청 5600명 등으로 하청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울산지역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몇 년 사이 동구에서는 하청노동자 수천 명이 해고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동구청장 재선거는 하청노동자들의 표심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노총 "현대중공업 정몽준 고문, 비정규직 노동자 선거권 보장해야"

하지만 재선거의 경우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이 업체의 고의적 방해로 투표권을 제약받는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4일 오전 야당 단일 후보인 김종훈 민주노동당 동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정몽준 고문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오후 동구로 와서 한나라당 임명숙 지원유세를 펼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선거에서 투표 당일 사용자의 잔업근무, 휴무불인정, 부서회식 등으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대부분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급공휴일을 인정받거나 재보궐선거 때에도 일정시간의 유급투표시간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경제적 차별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마저 차별하는 것"이라며 "선거권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관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시해 노동자들의 투표 시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울산민노총은 "정몽준 의원은 6선 국회의원이며 여당인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다"며 "누구보다도 먼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회적 위치에 있으며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앞장서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몽준 고문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출·퇴근시간 조정, 잔업금지, 유급투표시간 보장, 부서회식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이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권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선관위와 상공회의소에도 비정규직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시 선관위는 모든 사업장에 출·퇴근시간 조정, 잔업 금지와 유급투표시간 인정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며 "선거권을 가로막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처벌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울산상공회의소에는 "상공회의소 역시 모든 회원사들에게 선거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잔업금지와 유급투표시간 인정 등을 시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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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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