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 논란에 휩싸였던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결국 동방신기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멤버는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비연예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멤버들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SM엔터테인먼트는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나 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연예시장에서 피신청인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본안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그 기간에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신청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멤버들은 지난 7월 말 "소속사의 13년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는데다 계약기간 동안 음반 수익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소식을 전해들은 동방신기 팬들은 "이번 결정이 좋은 선례가 되어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구조적 병폐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송 승소 동방신기 멤버들 ... "팬 여러분 성원에 감사" |
"팬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방신기 멤버들이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으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들은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부당한 전속 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각자의 개성을 살려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커다란 감사를 느끼고 있고, 특히 그동안 팬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 멤버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아울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존의 부당한 수익금 정산, 전혀 지급받지 못한 금년 2월 이후의 수익금 분배 등 남은 문제들에 관하여도 SM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곧 SM엔터테인먼트와의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세종 측은 가처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임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SM과의 전속관계에서 벗어나 SM 측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다"며 "결정 형식은 일부 인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동방신기의 전부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법원은 멤버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즉시 계약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인정했다"고 판결 의미를 조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지 못하고, 이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세 멤버 측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