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
ⓒ 권우성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글을 9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올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글은 그가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에서 국가라 함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형태를 갖춘 정부 조직을 당연히 뜻하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를 무너뜨리려 기도한다거나, 변란할 목적을 가진 결사 또는 집단이라면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글에서 말로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면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합법적인 정부에 목숨으로 대항하여 변란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전복과 변란을 위한 구체적 전술과 전략,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 "한국의 애국세력이 반역세력에 비해 그래도 우월한 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선 돈이다"라며 '反核反金 국민협의회', '국민행동본부', '인터넷 독립신문' 등 반정부 단체에 자금 지원을 호소함으로써 '자진지원'과 '금품수수'를 통한 반정부활동의 지원과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를 '반역세력'으로 공공연하게 지칭함으로써 반국가활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에 적용된다.

둘째, "조선-동아일보, 월간조선 같은 매체와 좋은 책으로써 공부해야 한다"며 반정부활동을 위한 이념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념 학습을 통해 스스로 사상과 이념적으로 무장하여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행위, 애국집회에 나가는 것, 스스로 제작한 구호판을 들고 다니는 것, 지하철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한총련 학생을 제지하는 것, 단 한 사람의 청년이라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인터넷으로 들어가 밤을 새워가면서 말의 싸움을 하는 것" 등의 구체적 반정부활동의 행동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제7조(찬양, 고무)에 적용된다.

셋째로 반정부 활동을 위한 포섭대상을 '교사, 장교, 기업인들, 부장, 과장, 기술자, 택시기사들'을 들면서 특히 '밥벌이가 어려운' 택시기사들을 잘 교육시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내부의 불만을 이용하여 무력화시킬 것을 선동하고 있다. 제8조(회합, 통신)에 적용된다.

특히 11일에 게재된 속편에서는 "독재권을 확립했던 히틀러의 나치 수법을 연상"시킨다면서 합법적 수단이 봉쇄될 경우 "국민들의 합법적 저항의 길이 봉쇄된다면 국민들은 헌법과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변란을 선동하고 있다. 제2조(반국가단체)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온 경우를 보건대, 국가의 변란을 보는 관점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을 굳이 수반하지 않아도 처벌되어 왔다.

1981년 아기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였던 10명의 사람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죄로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10년형이 확정된 예를 보더라도, 조갑제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단체들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변란을 목적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조갑제 대표 등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주장했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들의 양심과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활동과 글이 반정부활동이나 국가 변란에 위협이 되는 점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대법원에서 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을 엄하게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 헌법재판소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도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반국가활동을 하고있음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저촉될까 심히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태그: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