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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7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학생들의 집회와 관련하여, "참석학생에 대해 처벌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방침도 정한 바가 없다"고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공지문
또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보호 차원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지도에 초점을 둘 것이며, 참석 학생에 대해서는 집회 현장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처벌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아마도 일부 교사들이 말한 내용을 기자가 쓰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집회 현장에 교육청의 장학사 등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는 보도로 대전지역의 이모군이 관련 교육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소하는 등의 파장이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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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 회의 기획부 의원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음악연극과 1학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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