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일부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탄핵과 관련해 총선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키자는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법성이 있는 게시물을 적발해 사전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수사의뢰하거나 사이트에 글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다만 단순한 찬·반 의견개진 수준은 무방하며 특히 이번 탄핵의 경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터넷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까지가 적발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선관위가 검토중이다.

또 내달 2일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