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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청계천 사업비리와 관련,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에 이어 전직 한나라당 관계자가 추가로 연루,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관계자는, 양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유지만)는 10일 전직 한나라당 성남중원지구장 위원장 김모씨(5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9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길모씨에게 "서울시장 등에게 잘 이야기 해 을지로 2가 제5지구 도심개발지구에 대해 M사가 원하는 대로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주겠다"며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 시장과 자신은 대학 동문이자 같은 당 당원으로 남다른 친분이 있다"며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고 길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장도 직접 만나도록 주선해 주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든다고 길시를 꾀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길씨로부터 청계천 고도제한 허용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을 지난 8일 구속했다.

sdw70@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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