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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30일 오후 2시 40분]

송 교수 변호인단 "위법적 판결이다"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은 법원의 7년 징역선고에 대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적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황장엽씨의 진술 중에 모순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법원도 일부의 모순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남한테 들었다'는 수준의 황씨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장엽씨 증언만으로 송두율 교수의 후보위원 활동 사실을 인정한 것은 형사법 기본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했다"는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송 교수의 저서를 문제삼는 것인데, 법원이 학술적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20여년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법원은 과거와 똑같은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 판사들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역시 국보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 이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다. 30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신 : 30일 오전 11시 10분]

송두율 교수 징역 7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는 송 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는 않고 주도적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 무죄를 선고했다.

송 교수는 73년 자진입북해 노동당에 가입, 독일에서 친북활동을 벌이면서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한 혐의와 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장례식에 참석하고 학술회의 참석 명목으로 6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2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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