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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총파업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었던 공무원들이 소청심사에서 대거 구제되었다. 이같은 소청심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한 징계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 등에 이어 세 번째로 28일 소청심사를 열었던 경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29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57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 심사결과 56명의 징계 내용이 변경되고 1명만 기각되어 98%의 변경률을 보였다.

▲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파업 관련 징계자에 대한 철저한 소청심사를 촉구하며 28일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 공무원노조
심사결과 파면(12명)은 해임(1명)·정직 1~3월(11명)으로 변경되었고, 해임(6명)은 정직 2월(5명)·감봉 3월(1명)으로, 정직2~3월(6명)은 모두 감봉 2월로, 정직 1월(26명)은 감봉 1월(25명)·견책(1명)으로, 감봉 3월(6명)은 감봉 1월(1명)·견책(5명)으로, 감봉 2월(1명)은 기각으로 변경되었다.

도소청심사위원회는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 ▲무단결근과 지참출근행위에 비해 파면·해임 처분은 과중하고 ▲정직 이하 처분은 단순가담과 2년 이하 경력을 고려해 변경하며 ▲기각 2명은 처분의 적법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래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소속이었던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과 이병하 경남지역본부장, 강동진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소청심사 진행을 연기했다. 이날 소청 심사 결과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임을 받은 조합원은 함양군청 소속의 김일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다.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이병하 본부장은 "당초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징계방침에 따라 징계를 내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과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소청심사에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수나 자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소청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상급심인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도 있어 당장에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청심사가 열린 28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과 창원 일대에서 '공정 심사와 징계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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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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