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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추곡수매제 폐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곡수매제가 폐지된다.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과 김해시농민회는 2일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김해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추곡수매제 폐지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10여명의 농민들이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농민회는 "정부가 언론에 농민들에게 큰 선물이라도 준 듯 선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법은 결코 추곡수매제를 대신할 수 없을뿐더러, 입법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료들이 국회의원들을 농락하여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기만적 작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안대로 한다면 기준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농민 소득의 지속적 하락이 불가피해졌고, 목표가격의 산정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농민회는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들의 입버릇 같은 '농민사랑'에 환멸을 느낀다"면서 "정작 소득보전 50% 인상에 따른 500억원도 안되는 예산규모를 두고 재경부와 농림부 직원들에 휘둘려 독소조항 첨부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의 반농민적 태도에 환명을 느낀다"고 밝혔다.

두 법안 통과되면 추곡수매제가 공공비축제로 변경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양곡 정책 개편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비축제란 WTO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재해 또는 국가 비상시 등을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곡수매제가 농가소득 지지와 수확기 물량 흡수, 식량안보 등의 기능을 해왔다면, 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수확기 때 300만 섬을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추곡수매를 통해 500만 섬을 수매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보다 정부수매 물량이 200만 섬 정도 줄어들게 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과 매입방법 등도 달라진다. 추곡수매는 전국 동일 가격이 적용되었지만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로 다른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민주노동당, 두 법안 통과 반대 성명

민주노동당은 2일 '추곡수매제 폐지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법의 본회의 처리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우리 농업에 있어 쌀의 중요성을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추곡수매제도의 일방적 폐지와 미봉적인 대책은 쌀은 물론이고 농업전반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농정개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농업계,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법은 소득보전기능에 있어 추곡수매제를 대체할 만한 수준이 전혀 되지 못한 법안"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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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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