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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 정문.
통일중공업 정문. ⓒ 오마이뉴스 윤성효

창원 통일중공업(회장 최평규)이 28일 대량징계를 단행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통일중은 노동자 103명에 대한 직권징계를 단행해 96명을 해고하고 7명을 정직처분했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통일중은 지난해 4월 250명에 대해 휴업휴가를 단행했고, 이중 140여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지노위는 지난해 9월 '부당휴가와 부당노동행위' 결정과 함께 즉각 복귀명령을 내렸고, 한 달 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도 즉각복귀 이행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통일중 사측은 지난 연말부터 올해 연초 사이 일부를 복직시키면서, 이들을 이전에 일하던 기계공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인 주물공장에 배치했다.

복귀 대상자들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면서 주물공장 복귀를 거부해왔다. 이에 통일중 사측이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들어 대량 징계를 단행한 것이다.

금속노조 통일중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보냈고, 복귀시한(2005년 1월 31일)은 지켰다고 할 수 있으나 주물공장은 전혀 다른 업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지노위와 노동사무소의 이행명령을 어기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량징계가 단행되자 노조 지회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갖고 있으며, 다각도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도 통일중의 대량징계에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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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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