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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이광철 기자 =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청구 소송의 주심 판사가 17일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상세하게 공개했다.

서울고법 민사 2부 이정렬 판사는 이 글에서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기한 대학입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오류 지적에 관한 보복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BRI@ 이 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류 지적이 원고의 징계 및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면 그와 더불어 교원으로서 덕목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원고 스스로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기본적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탈락의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수업 중 시위 소리가 거슬리자 시위 학생들에게 극단적인 욕설을 하고, 학과장이 되면 과내 모든 써클과 학생회를 없애겠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했다"며 "원고의 청구 취지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거부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인데 공휴일이어서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도 이 점을 바로 잡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는 이 점을 모르고 청구 취지를 그대로 유지해 부장판사가 3월1일에 재임용거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해주기도 했다. 편파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고 취급되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교수는 판결 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알고 테러를 감행했다고 파악되고 있다. 저희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판결서를 작성했는데 내용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고 당사자 설득을 위한 판결서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깊은 회의에 빠져 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ks@yna.co.kr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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