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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법원과 일선 법원 법관들은 15일 저녁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피습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피습을 당한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의 피습 및 입원 상황을 시시각각 점검하며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BRI@ 법원행정처는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이용훈 대법원장도 병원을 찾아 박 부장판사를 위문했다.

대법원의 중견 법관은 피습사건을 전해듣고 '정신이상자의 테러행위'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진 결과 아니겠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중견 법관은 "사법부도 권위를 세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사법부의 노력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풍토를 시급히 조성해야 하며 이것이 유일한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피습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퇴근시간을 다 알고 기다리다 테러를 가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이 떠오른다. 공권력이 약해진,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판사는 "테러 행위자는 대학교수까지 한 사람인데, 재판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소송 당사자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아 모방범죄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도 피습을 당한 박 부장판사의 쾌유를 빌며 피습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의 중견검사는 사건을 전해들은뒤 "정말이냐"는 말을 연발하며 "이번 일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고 개탄했다.

이 검사는 "검찰도 신변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다.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중견 검사는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돼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사법부의 권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풍토가 조성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걱정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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