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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현실화와 화물연대 인정 등을 요구하며 20일째 파업을 하며 농성중인 화물연대 대전한솔제지 분회(분회장 전병성) 조합원 8명을 대전북부경찰서가 4일 오후 전격 연행하고, 5일 조순봉대전지부장 등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 한솔제지 정문 앞에서 경비대와 화물연대 노조원이 대치하고 있다.
ⓒ 김문창
화물연대에 따르면 "4일 오후 노사가 교섭을 실시할 때는 화물연대도 집회를 자제하고, 사측도 조합원을 자극하는 용역차량 대체근로 중단 등을 요구하며 평화적 교섭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

그러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상차해서 운송을 하고 있는 차량에 항의표시로 4-5개의 계란을 투척하고, 물량을 싣기위해 들어오는 대한통운차량을 가로 막자, 곧바로 경찰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경찰서는 5일 화물연대 한솔제지 파업과 관련 조순동 대전지부장, 김경선 한밭지회장, 전병성 한솔분회장, 김도현 조직부장, 임채갑 조직차장, 박성수분회원, 이혁식분회원, 손수택 분회원 등 8명에 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0시경 농성장을 급습했으나 간부들은 모두 빠져나갔다.

▲ 화물연대와 연대하는 화섬노조
ⓒ 김문창
이에 화물연대 대전지부(지부장 조순봉)는 "경찰이 한솔제지 분회 파업에 들어가자, 곧바로 22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남발하더니,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조합원을 연행하고 화물연대 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일방적인 사측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노사관계에 편파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노동탄압이라며 즉각 연행된 김경선 화물연대 한밭지회장 등 8명의 노동자를 석방하고, 추가로 8명의 체포영장 발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한솔제지 분회와 한솔제지 물류회사인 한솔CSN은 4일 교섭에서 분회는 25개 단체협약을 6개로 수정제시하고, 운송료 19% 인상안에서 16% 인상안으로 수정제시 했다. 그러나 한솔CSN쪽은 수정안업이 기존주장대로 운송료 4% 인상안에서 불변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협상이 30분만에 결렬됐다.

이와 관련 임채갑 화물연대 대전지회 조직차장은 "사측이 조합원에게 9% 인상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교섭석상에서는 운송료 4% 불변을 외치고 있는 것은 조합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측은 성실교섭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솔CSN 관계자는 "운송단가 책정시기가 지나는 등으로 인상에 한계가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4%를 제시한 것이라며, 9% 수준의 안을 제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간에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업무에 복귀해 교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노사간에 약간의 충돌은 있었지만 화물연대 활동하고 있는 대전간부에게 체포영장은 발부한 것은 공안탄압이라며, 즉각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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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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