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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실시되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동시 선거로 인해 교육계의 '줄서기'와 '합종연횡'등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어 선관위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선거를 앞두고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에게 '줄서기'와 '후보 단일화 및 선대본부 간 빅딜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등 사상 유례없는 과열 혼탁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역 교육자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초·중등급별 및 공·사립 설립자별 대립, 교대와 사대의 학맥 대결, 교수파 대 현장파간 갈등에 이르기까지 '혈연-지연-학연-계파' 등 각종 연고를 총망라한 편 가르기 경진대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불법선거 혐의로 제소됐던 낙선자들과 양주를 받은 일부 학교장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채 봉합된 것이 이런 불법 타락·혼탁 선거의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사전불법선거 감시와 고발, 그리고 사법기관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자신들이 파악한 대표적인 불법·탈법 학교운영위원 선출사례를 소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H여중의 경우, 조례에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 학교법인 정관에도 1년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학교장이 임의대로 운영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교원위원 전체 및 학부모위원 일부를 유임시켰고 문제가 붉어지자 뒤늦게 재선출 절차를 밟기도 했다.

대전 Y고등학교는 지난 3월 2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결과 무투표당선 되었음을 공지하였는데, 그 명단이 제시된 표를 보면 비고란에 "마감 후 ○○부장 추천"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다. 이 학교도 시교육청으로부터 이를 지적을 받자, 뒤늦게 재선출했다.

현직 교감이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D여중 교감 김 모씨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교원위원이 아닌, 대전 D고등학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처럼 비민주적이고 부실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합종연횡'과 '줄서기' 속에서 치러지는 교육자치선거에 교육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철저한 단속과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광진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교육발전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눈이 어두워 교육계를 혼탁시키고 있다"며 "해당 당국의 단속에 앞서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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