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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부모와 특수교사가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30일이 넘도록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와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김지숙

사단법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회장 정석구)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실에서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학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와 제도화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효과의 극대화와 교사의 업무부담 해소 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되었으며 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인욕구, 교수학습 활동, 문제행동 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는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으면서 학교 현장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으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 양성 체계 미확립,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 요인, 자질과 사명감 부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39%, '특수교육보조원 필요'

▲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
ⓒ 김지숙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6개 시도의 565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특수교육보조원 수요 및 각 유형에 따른 욕구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날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를 개인욕구·학습활동·문제행동 관리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수교육의 업무는 전문보조와 단순보조로 나뉘어야 하고 위 3가지 업무 외에도 이동·방과후·통역지원의 업무가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5만6109명 중 2만1876명(39%)이 특수교육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3월 조사한 특수교육보조원 수요 7504명보다 3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요 결과와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학생수 1.77명을 배치 기준으로 산정해 실제 소요 인원을 계산해 본 결과, 각급학교에 실제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1만235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부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예상 인원 2413명의 4.9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매년 48.9%씩 특수교육보조원의 수를 증원해야 실제 소요 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치이다.

특수교육보조원,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향상돼야'

특수교육보조원의 신분은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은 87억4700만원(1인당 지원액 1160만4천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정부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미약한 수준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 조건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규정해 임금 수준이 1160여만원 수준으로 학교의 일용잡급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유형에 대한 욕구 수준을 조사한 결과 5개의 업무 유형 중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지원(22%), 이동지원(15%), 방과후지원(12%), 통역지원(1%)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국장은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배치되어 있는 생활지원과 교육지원이외에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이동·방과후 지원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해 준다"며 "이러한 업무 영역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체계가 기초연수와 심화연수 과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등 법적 근거 마련 ▲특수교육보조원 투입으로 인한 역기능 해소 방안 마련 ▲일반 교사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이해 증진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비정규직, 자격과 처우 개선돼야

▲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수
ⓒ 김지숙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수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교사보조원' 제도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통합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어 교사보조원의 역할이 단지 장애학생들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단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보조원의 경우 교육경력과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에 다라 임금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현행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불안정한 직업구조로 인한 자질과 사명감 부족 ▲특수학급 교사의 교수·학습에 대한 왜곡된 시각 ▲교사와 보조원 간의 역할 희석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의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의 근거 마련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과 임무 설정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보조원 제도 개선 위한 법적근거 시급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채혜영 사무국장은 "통합교육보조원의 활성화를 위해 NGO와 기업, 정부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특수교육보조원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배상보험'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고척 초등학교 김애리사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실시되어야 한다"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항상 상기하여 장애아동이 통합된 환경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박문희 정책국장은 "현재는 보조원이 꼭 필요한 아동일지라도 통합학급 교사가 거부하면 배치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 시켜 보조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보조원을 배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 체계적 연수 교육 마련 등이 강조되었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제도화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발의한 상태이며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역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법 제도 내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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