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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고교와 해당 학교 교감들이 사설학원과 함께 입시설명회를 벌이거나 학원 주최 행사에 참석해 강연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교육기관이 앞장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교육관계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들도 공립학교 교원들과 같이 학원에서 강의할 경우 처벌하게 되어있다.

국내 첫 사립 특목중으로 눈길을 끈 청심국제중고등학교는 지난해 10월 7일 학원 원장들을 초청해 서울 모 호텔에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이 학교는 10월과 11월 모두 7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대전 등지의 학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는 지난해 10월 10일 자체 사이트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입시 전형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시로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자세한 일정은 학원들과 저희 쪽에서 확정이 되는 즉시 공지사항을 통하여 올릴 예정"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는 지난해 10월 14일 분당 P학원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 1일 광주 K학원 입시설명회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사설학원과 함께 행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학원이랑 (입시설명회를) 하면 마케팅 대상이 확실해 입시설명회를 같이 열게 됐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타깃을 잡으려면 학원 수강생이 제일 좋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학원 주최 입시설명회에 특목고 교감·연구부장이 강연

일부 특목고 교감과 연구부장들도 특정 학원에서 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서 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유명학원인 J학원은 지난해 7월 12일 서울 모 호텔에서 '특목고 입시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다. 문제는 이날 행사에 수도권 특목고인 Y외고, A외고, K외고 교감과 M외고 연구부장 등이 참석해 강연까지 한 것.

이날 행사에 참석한 Y외고 박아무개 교감은 "학교는 학부모에게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아 학원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부작용을 알면서도 참석하게 되었다"면서 "학원에서 주는 강연료는 일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직 교원이 학원 행사에 참석해 강연까지 한 것은 결과적으로 학원사업을 도와준 꼴이어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H외고 등 적지 않은 특목고가 학원과 협력 사업 형태로 입시설명회를 벌였거나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중앙지는 올해 3월 23일 서울 목동에서 개최한 특정 학원의 '특목고 입시 설명회'를 직접 후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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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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