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15일 감사원 앞 일인시위에 나선 이성대 위원장.
ⓒ 이성대
우리나라 대학들 중 제대로 건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만큼 대학은 설립도 힘들지만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대단한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대학을 불과 30여년 동안 무려 4개나 설립하고 그것도 모자라 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복지관까지 무려 18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대학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법정부담금조차 전입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시설과 환경은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부실한 대학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실한 법인에 대학 설립을 허가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이런 부실한 대학의 양산은 바로 우리 대학교육을 망치는 원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감사원은 이런 비리 사학을 감싸는 교육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을 바로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는 설립자, 어머니는 학장, 아들은 이사장

수도권에 소재한 S대학은 강아무개 목사가 설립자이며, 그 부인이 학장을 맡고 있다. 이 대학의 이사장은 설립자의 아들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강아무개씨다. 설립자의 5남 또한 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말 그대로 족벌사학, 가족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 동향 친구나 선후배 등이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사회가 설립자 일가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한 동일 이사의 필체가 서로 달라 물의를 빚은 사실이 3월14일 <시사저널>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러한 족벌 경영은 S대학에서 그치지 않고 법인만 다를 뿐 설립자 강 목사가 운영하는 다른 대학과 중·고등학교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학교의 설립자금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1996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설립자의 큰 아들이 학장으로 있는 A공과대학 설립 당시 S대학 이전을 위해 교비로 구입한 땅을 A공과대학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S학원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공과대학 설립과정에 S대학의 교비가 유용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한 학교의 교비를 빼내서 다른 학교를 설립한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사학의 비리를 조장하는 교육부

그 외에도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 부당 집행 등 비리사실이 수십 가지, 액수만으로도 수십 억에 달하는 명백한 부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사장과 학장에게 경고와 경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부당하게 횡령한 교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하였으나 A공과대학 회계결산서에 따르면 이런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부정 경력이 있는 S학원에 2003년 4년제 H대학의 설립을 허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다. S학원은 A공과대학 설립과정에 교비를 횡령한 전력 이외에도 법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간 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축 및 토지 구입비 337억원을 S대학 학생등록금인 교비를 전용하였으며, 교비로 법인 직원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학교운영을 지속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학교법인에, 그것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조차 법적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을 허가해 준 교육부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 감사원은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S학원은 강씨 일가의 왕국

S대학을 비롯한 18개 학교 및 기관은 철저히 설립자에 의해 통제되며, 운영은 설립자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 일부 측근에 의해 이루어져 견고한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하였다. 이들은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아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에게 법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며, 학교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여겨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은 건물을 자신들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교육시설로 무단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이고 임대료조차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낸 등록금으로 지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며 이런 학생들의 희생을 밟고 얻은 이익이 강씨 일가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강씨 일가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교육부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을 뿌리 뽑고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이 철저하고도 공정한 감사를 통해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백일하에 밝히는 길뿐이다.

감사원은 엄정한 감사를 통해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학교 바로 세우기를 기대하는 온 국민의 염원과 비리 족벌사학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학교 구성원의 기원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이성대 기자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