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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이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의식 불명 상태인 여성 재소자는 교도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출소 후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파악돼 교도소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해온 법무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은 27일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출소 후 밖에서 만날 수 있느냐는 제의에 피해 여성이 웃자 승낙하는 것으로 안 교도관이 여성의 손을 잡고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고 밝혔다.

자살을 기도한 여성 재소자는 이달 1일 오후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내 제2분류상담실에서 교도관 이모씨와 면담 중 이런 성추행을 당하자 그날 오후 담당 여직원에게 신고했고 6일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도 사실을 알렸다.

법무부는 "밀실에서 1대1로 면담하다 벌어진 사건이라 내용을 단정할 수 없지만 신고를 받은 여직원 진술과 재소자와 어머니의 대화 등에 비춰볼 때 성추행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3일 해명 자료에서 "이혼 후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해 교도관이 손을 잡는 등 위로했다. 성적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없고, 순간적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에 비춰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유서에는 성추행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고, 피해 여성이 몇 년 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았다는 가족의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자살 동기와 이번 사건의 인과 관계를 단정짓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16일 담당 교도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문제를 일으킨 교도관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직위해제 뒤 피해 여성의 가족과 2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교정 기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분류심사직 여자 교도관을 특별 채용해 각 교정 기관에 1명 이상 배치하고, 상담실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며 상담 과정을 녹화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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