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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 장재완(자료사진)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있는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오 교육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운)는 이날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씨가 돌린 양주 270여병에 대해 오 교육감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명절 선물은 언제나 혼자서 알아서 해왔고, 그동안 축하난이나 축전 등을 보내온 사람들을 정리해 두었다가 지인 등과 함께 양주를 돌렸을 뿐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며 "주소는 교원명부나 충남대학교 동문회 명부, 개인 주소록 등을 참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가 메모했다던 주소록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해 봄 이사를 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검찰이 "참고했다던 교원명부에는 교원연수원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송모씨의 경우, 양주배송운송장에는 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표기했느냐?"고 묻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양주배송명단을 정말 혼자서 뽑았느냐? 오 교육감과 상의한 것 정말 아니냐"고 묻자 이씨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오 교육감은 "상의하지 않았고, 당선 후 내사 소문이 있어 확인해 보니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참 통 큰 여자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화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평소에 알고 지내거나 같은 모임을 하던 사람들에게 안부전화를 한 것"이라며 불법선거운동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피고가 평소에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상적 안부전화를 하겠는가? 혹시 그랬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선거에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전화한 것 아닌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9개단체, 오 교육감 엄중처벌 촉구 진정서 제출

▲ 전교조대전지부 송치수 사무처장이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동안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장재완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청춘' 등 대전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대전고등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직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교육계의 큰 부끄러움"이라며 "그러함에도 오 교육감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지역민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교육감이 앞으로 구성될 '교직비리심사위원회'를 사실상 총괄하며 교사들의 비리를 심사하게 된다면 사법부의 권위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비리의 몸통이 깃털을 단죄하는 격이 되어 지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 송치수 사무처장과 신정섭 정책실장은 오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는 동안 대전고등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사법부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교육계 정화에 앞장서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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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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