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5년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줄기세포는 없었다"는 황 교수의 말이 전해지자, 검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게 난자를 제공했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15일 오전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황 교수를 병문안하고 나와 이같은 황 교수의 말을 전했다.

검찰이 황 교수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진위 여부를 주의깊게 지켜보는 이유는 최근 접수된 MBC < PD수첩 >에 대한 고발장 때문이다. 박의정 바른역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7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MBC 최문순 사장과 < PD수첩 > 제작진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성일 이사장의 말은) 우리가 수사하는 방향과 반대여서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황 교수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진위 여부에 따라 < PD수첩 >에 대한 명예훼손죄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 연구팀이 만든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가 진짜일 경우 < PD수첩 >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만약 가짜로 확인될 경우 < PD수첩 >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 처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가 가짜로 판명될 경우 황 교수에게 횡령·배임죄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 교수의 연구 내용은 학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황 교수가 허위 연구 성과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과학기술부로부터 256억원을 지원받는 등 그동안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받아왔다. 이 연구비를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황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황 교수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했다면 배임·횡령죄의 적용을 받는다. 또 배임이나 횡령 행위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검찰이 연구 성과의 진위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 PD수첩 >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가 인지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