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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친일행위자 가운데 을사늑약(1905년)과 한일합병조약(1910년)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송에 승소해 친일 조상의 땅을 되찾은 경우에도 대통령 산하에 설치키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일제 부역 대가로 획득한 토지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국고에 환수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7일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및 환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친일행위자의 재산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하면서 처리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관련자료 제출, 관리·소유자의 진술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이 발효되면 친일파의 후손들이 매국의 대가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다는 뉴스를 더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며 "친일파의 취득재산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될 것이며, 그들이 제기하는 소송도 법원이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를 조회해서 소송을 각하·기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5만2000여 건, 72평방 킬로미터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로 귀속시킨 재원은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독립유공자를 돌보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이미 지난 16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지만, 지난 2월 두 의원의 공동발의로 다시 빛을 봤다.

하지만 17대 들어서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헌 소지'를 들어 처리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특별법이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며 재산권 보장에 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도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추진중인 특별법을 표결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해방 이후 친일행위자 처리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손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줄 수 없고, 민족자주독립이라는 국가이념을 수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예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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