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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총리와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근태 복지부장관등 국무위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뒤 퇴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양당은 특히 "강 교수의 개인적 소견 또는 학문적 주장에 대해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당은 또 "장관의 방침은 검찰의 과잉대응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강 교수 주장에 동의하진 않는다, 하지만..."

천 장관 "국보법 폐지 문제와는 별개"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에 검찰 총장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것과는 관계 없다"면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에 관한 문제"라고 잘라말했다.

천 장관은 또 "검찰 총장으로부터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되길 바라나'라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 "그 문제와 다른 차원이라고 하니까, 자꾸…"라고 말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나섰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개인 의견과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사상공작', '색깔논쟁'을 재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도 지난법 국보법 폐지 논란 때 고무찬양 조항에 대해 일부 개정의견을 냈다, 사회적 위협이 아닌 사상의 자유는 보장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경찰과 검찰이 구속 의견을 낸 것은 국보법의 고무찬양조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도 "강 교수의 내용 중 북 적화통일을 옹호하는듯한 발언이나, 미국이 통일전쟁을 막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에 대해선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서울대 모 교수는 정신대를 주한미군의 공창과 유사하다고 비유했고 일제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발언도 했다"면서 "이같은 발언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를 국보법으로 구속해야 한다는 언론을 보지 못했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검찰은 하늘에서 권력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이유로 간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한 법부부 장관의 통제는 민주주의, 대의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강정구 교수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구속하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재독선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체제가 무너지는 양 중대사태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총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유재건 의원은 "마치 우리당이 강교수를 내세워 북한과 짜고 고스톱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면서 "강 교수의 발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당이 앞장서서 옹호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검찰은 장관 방침 수용해서 불필요한 논쟁 종지부 찍어라"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정구 교수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것은 학리 논쟁과 여론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검찰은 불합리한 수사 방향을 지적한 장관의 방침을 수용해서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 "장관의 방침은 검찰의 과잉대응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수사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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