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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9일 밤 11시 25분]

▲ 2004년 4월 1일 오후 5시경 <조선닷컴> 톱으로 실린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
ⓒ 조선닷컴
진중권씨가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 집단"이라고 말했다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1심 판결에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측이 불복, 항소했으나 2000만원(각 1000만원씩) 손해배상금만 덤으로 떠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원심 판결에 더해 <조선일보> 등이 원고 <오마이뉴스>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심에서 <오마이뉴스> 측은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정정보도 부분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 사항은 기각됐다. 그러나 <조선일보> 측이 1심에 불복, 항소하자 <오마이뉴스> 측도 손해배상 부분을 부대 항소한 것.

결국 <조선일보> 측의 항소는 완전히 기각된 반면, <오마이뉴스> 측의 부대 항소는 일부분 받아들여져 '정정보도+손해배상금 2000만원'이라는 2심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제3자의 미확인 발언으로 다른 언론사 공격하는 행태에 제동"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가 진중권이 오연호 기자의 발언을 직접 전해 들었던 것처럼 '오연호 기자가… 라고 하더라'는 형식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도한 것은 그 발언 취지를 정확히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문장을 붙여 적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중권의 강연 취지를 왜곡해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진중권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인상을 갖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실무를 진행한 전태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제3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통해 다른 언론사들을 공격하는 언론계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선닷컴 메인 화면에 정정보도를 게시하게끔 한 사례는 향후 인터넷 언론의 오보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심과 이번 2심에서 법원은 <조선일보>사와 <디지틀조선일보>사에 대해 "판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 보도와 같은 위치와 비중으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원 보도와 같은 자리인 A12면에 24급 고딕체로 '바로 잡습니다'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의 진중권씨 발언 내용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게재토록 했다. 또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 메인화면 톱 기사 상단부와 사회면 톱 기사로 같은 내용을 24시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를 사회면 톱 기사로, 특히 인터넷사이트 메인 톱 기사로 배치하는 것은 언론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일. <조선일보> 측 법정대리인인 김태수 변호사는 "겸손하게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 2004년 4월 2일자 <조선일보> 배달판 기사. 가판과 달리 제목이 바뀌고 본문의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새로 추가됐다.
ⓒ 조선일보 PDF
<조선>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 보도

<조선일보>는 지난 2004년 4월 2일자 가판 A12면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 -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중권씨가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4월 1일 오후 5시경 <디지틀조선일보>는 메인화면 최상단과 사회면 메인톱에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 제목으로 <조선일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진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같은 해 4월 22일 <조선일보> 사와 <디지틀조선일보> 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10월에 열린 1심에서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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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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