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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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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