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해 극소수 주식 부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법원은 주중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속 밤샘 근무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과로 산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기관의 비호아래 재벌과 기득권층은 언제나 안심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부자감세 #노동착취 구독하기 프리미엄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이전글 [박순찬 장도리 카툰] 윤바타 출동 다음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거북권 출동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추천84 댓글4 공유1 시민기자기사쓰기 시리즈연재발행 오마이뉴스취재후원 기사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