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어긋나 보이던 것이 멀리서 보니 그림이 됩니다.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설치된 홍보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문구 옆으로 카메라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갑으로 표현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몰카 예방 계단.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