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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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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수회가 송도캠퍼스부지에 대한 밀실 행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하대 송도캠퍼스부지와 관련해 부분매입, 전체매입, 부지교환 등을 놓고 관련 기관, 학내구성원,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교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순자 총장이 최근 밀실 협의를 통해 송도캠퍼스부지 교환을 시도하고 있음이 알려졌다"며 "송도캠퍼스부지 문제를 공개적인 논의가 아닌 밀실 행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최순자 총장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라며 밀실 행정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인하대와 인천시는 11-1공구 6만8천 평에 대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매입비용에 상응하는 11-1공구 부지를 인천 글로벌캠퍼스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밀실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국내 대학 입주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하면서 이 계획은 실행이 어렵게 됐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안에 인하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부지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인천 글로벌캠퍼스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관련 부지가 현행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산업단지 및 인접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산학융합지구 지정 가능 지역을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및 그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 글로벌캠퍼스부지는 산업기술단지의 인접 지역으로서 산학융합지구 지정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인천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교수회는 "개정안의 발의 과정에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개입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 과정이 인천시와 인하대의 부지교환을 위한 밀실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 법률개정안이 확정되면, 6만8천 평의 11-1공구 송도캠퍼스 부지 처분이 다시 추진되고 인천 테크노파크역 역세권에 있는 1만평의 인하대학교 교육연구부지와 인천 글로벌캠퍼스 부지 간의 교환을 위한 또 다른 밀실 행정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교수회는 "인하대 송도캠퍼스부지 문제의 해결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에 하나 밀실 행정이 문제가 될 경우 대학이 입을 도덕적 상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중징계를 목전에 둔 최순자 총장의 위기탈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며 "최순자 총장은 인하대학교의 미래가 걸린 송도캠퍼스부지 처분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도 송도캠퍼스부지에 대한 최순자 총장의 의사는 학내 구성원과 합의되지 않은 총장의 독단적인 판단임을 직시하고, 최순자 총장과의 부지교환을 위한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인천뉴스#인하대#송도캠퍼스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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