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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직무유기죄 사건배당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한 황교안에 대해 검찰에 잇달아 고발당해
17.02.17 10:4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 직무유지죄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되었다.

이에 앞서 15일  정의연대, 개혁입법네트워크,민권연대등 "황교안 고발 및 탄핵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 14명이  제기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용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형법 제 1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의 청와대 고발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시민단체들은 황교안의 직무유기죄 근거로 지난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의원 송영길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주체가 박흥렬 경호실장과 조대환 민정수석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피압수물이 있는 장소와 물건에 대해 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데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다 송영길의원이 "지금 청와대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다그치자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압수물과 소재, 장소와 물건"이라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고 대답하다가, 송영길의 끈질긴 추궁에 그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감독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특검이 집행하려던 압수수색을 거부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권한대행임을 자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 122조에 의거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직자의 직무유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황교안 직무유기죄 사건(서울중앙지검 2017형 제 15390호)은 이영남검사실에 배당되었으며. 형사포털( www.kics.go.kr)에 접속하여 사건 진행을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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