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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아지는 실업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로 한 '청년수당'이 올 7월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작년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최장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지원과 청년수당을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활동결과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수당 지급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돈을 받은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 실질적으로 취업과 창업 준비를 위한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 등에 따라 청년수당이 유흥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사용 불편 등의 지적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을 선발하며,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중앙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청년 혹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NEET청년, 졸업유예,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밖 청년' 가운데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과 비교할 때, 기존에 시행중인 다른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수례 대상자를 1차로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 등의 정량평가로 가려낸 다음, 2차로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3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청년수당과 함께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등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키로 하고 오는 5월 중 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오는 6월 공개모집하고 7월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이며, 6개월 지원 이후에도 참가자들의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채용박람회, 사후교육과 참가 동기·선후배간 경험을 공유하는 홈커밍데이 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집행정지가치분 신청도 같이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가처분과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난 게 없다"면서도 "지난달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데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도 '취업성공패키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상황이 변한 만큼 긍정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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