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8일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
 지난 18일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을 앞두고 이번엔 전교조와 정부가 공개변론 개최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교조는 공개변론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

심문기일 지정하지 말고 그냥 판단하라고?

22일 전교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리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과 관련 '심문기일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미 1, 2차 집행정지 신청사건 등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면서 "심문기일 지정 없이 신속한 기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관련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와 지난 6월 2일 대법원의 결정 과정처럼 '공개변론 없이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낸 '심문기일 지정 신청서'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사건"이라면서 "헌재와 대법원도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니 심문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28일과 6월 2일, 헌재와 대법원은 각각 '교원노조법 2조의 합헌'과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이 사건에서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전교조 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바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이 그것이다. 교원은 물론 학생 복지를 규정한 단체협약도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신속한 재판' 요구...전교조 "공개변론 회피는 비겁"

한편, 교육부도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소송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신속한 '재판 촉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노조활동의 적정성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판단 촉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헌재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등을 따져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결정해 종래 노동부 주장과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배척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공개변론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도 "정부가 공개변론을 피하려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