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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국립공원 내에서도 석면오염 석재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공개한 석면조사보고서를 통해 한수면 송계 4구의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의 석축을 조사한 결과, 시료에서 모두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석축은 건물주 C씨가 지난 해 단독주택 연면적 148.07㎡를 건축하면서 그동안 석면광맥에 위치해 논란이 되었던 수산면의 한 채석장에서 석재를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산림부 석축(100m×3m) 300㎡와 하천부 석축(90m×8.7m)783㎡해서 총 1,083㎡ 규모로 시공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하천부의 석축 783㎡는 공원 내 계곡과 바로 인접해 시공되어, 계곡의 물 흐름과 폭우로 인한 충격시, 석면이 갈라져 물길을 따라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자현미경(FE-SAM)으로 본 석면입자
 전자현미경(FE-SAM)으로 본 석면입자
ⓒ 제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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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석재로 석축 등이 시공된 범위
 석면이 함유된 석재로 석축 등이 시공된 범위
ⓒ 제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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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는 작업으로 인해 이 일대 석면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출입통제와 비산 방지제를 살포하는 등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은 "주위의 마을 민가가 식수원으로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여름철 물놀이 인파가 많이 몰려들어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환경보건상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시급한 조치를 강조했다.

한편, 허가기관인 제천시와 월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측은 문제의 석면석축을 해결할 만한 관련법이 없어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검출된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다른 석면류와 달리 날카롭고 구부러지지 않는 성상으로 폐부 깊숙이 침투하여 쉽게 피부에 박혀 발암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노동부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에 의해 현재 석면함유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석과 같이 자연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노동부 고시 제 2조에서는 석면함유 제품으로 보지 않아, "조경석으로 가공(굴림)을 했다면 석면함유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석면광산 관리 및 자연석면석의 규제를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덧붙이는 글 | 제천사랑뉴스 (http://lovejc.kr)에 송고되었습니다.



태그:#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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