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에 놓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뇌물수수의혹을 두고 결백을 항변했다. 그는 "검찰이 저희 집에서 압수한 돈 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도 문제 제기했다.
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등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제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 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 2000만 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준비해온 사진을 가리키며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중 일부는 봉투조차도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십여개의 봉투에서 그 돈들을 일일이 꺼내봤다. 여기 당시 현장에 있던 축의금·조의금 봉투와 이를 꺼내서 돈뭉치로 만드는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있다."
|
▲ 노웅래 “돈봉투 뜯어서 돈뭉치 만든 검찰… 증거 조작”
|
ⓒ 유성호 |
관련영상보기
|
노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던, 목록에도 없던 걸 이렇게 불법으로 돈뭉치를 만들어서 저를 부패정치인으로 낙인 찍었다"며 "명백한 증거 조작이고, 증거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묻겠다"며 "왜 각각의 봉투에 있던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로 만들었는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현상 그대로 보전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이것이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는 방식인가"라고 했다. 그는 부당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도 신청해뒀다.
15일 체포동의안 보고될 듯... "희생양 되지 않게 도와달라"
노 의원은 현재 구속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검찰은 전날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곧바로 체포동의 요구절차를 밟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진행하는데, 21대 국회에는 앞서 세 건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고 모두 가결됐다.
이번 체포동의요구서는 15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노 의원은 "제가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다 가져가고, 지금도 국회에 정상 출근하는 저에게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인가"라며 "제가 무도한 수사에 굴복하면 그 누구도 줄줄이 조작수사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국회의원도 이런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나"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부패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 내부를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 결연히 맞서야 한다. 저에게 무도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노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조아무개 교수 관련 범죄사실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 박현석 변호사는 "검찰이 먼저 조 교수가 몇 시에, 언제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의원님이 일정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텐데 (검찰이) 그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날은 일정이 굉장히 많은 날이었다"고 보충설명했다. 또 집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가 노 의원의 주장과 어긋난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공무상 기밀누설, 불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