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 고발한 단체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대표 김한메·아래 사세행)은 14일 오후 항고장 접수 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던 김웅 의원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냈다. 공범으로 적시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기소로 재판을 받는 중에 검찰이 공수처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사세행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이 인터넷언론 <뉴스버스> 보도로 드러난 직후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김웅 의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이 일어난 2020년 4월에 김웅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가 1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고발사주 사건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가 1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고발사주 사건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가영

관련사진보기

 
김 대표는 항고 이유로 "검찰의 김웅 의원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말 그대로 '포기'했다"며 "'손준성 보냄'이란 확실한 문구가 온 국민에 공개됐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손준성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적 없다'는 김웅 진술만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검찰에 의한 조직적 총선개입'이란 초유의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사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함부로 남용해 검찰 출신 김웅 의원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손준성 검사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비춰 "이 재판 결과도 검찰에 유리하게 나오게 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한동훈 등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김웅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 등을 거쳐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에 전달됐다며 순차적 공범관계를 주장했는데, 검찰의 김 의원 무혐의 결정으로 전달 경로가 불분명해졌고 이로 인해 손 검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다.

김 대표는 "수사 검사들은 김웅 의원 혐의가 명백함에도 고의로 수사를 해태했다"며 "이희동 부장검사,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의 책임자들을 내주 중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 등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이 항고장 및 사건 수사 자료를 심사해 재수사 명령 여부를 판단케 된다.

김 대표는 "공익제보자 조성은씨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정보공개요청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 서울 고검에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김한메, #고발사주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