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설날과 추석(전날, 다음날 포함),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두 번째로 길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체공휴일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들 많았다.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면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전체 효과가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1000억 원, 3만6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라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체공휴일 지정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기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등의 공휴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엔 주말과 모두 겹쳐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다.

#윤호중#공휴일#대체공휴일#민주당#대체공휴일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