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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징계위가 A교수 관련 작성한 징계의결 이유서.
 전북대 징계위가 A교수 관련 작성한 징계의결 이유서.
ⓒ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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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신 제자의 논문을 편취한 전북대 A교수의 무더기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전북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아래 징계위)는 총장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과도 어긋난다. (관련기사 : 논문에 제자 이름 빼고 '친동생' 넣은 황당한 지도교수 http://omn.kr/1tdqh)

또한 전북대가 문제 삼은 2020년 기준 최근 3년치 A교수의 6개 논문 모두에 A교수와 친동생인 A1교수가 나란히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A1교수 또한 전북대 소속 교수다.

총장, 징계위에 보낸 요구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오마이뉴스>는 8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전북대로부터 받은 A교수 관련 징계요구서와 징계의결서, 전북대 인권위 결정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정서 등의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전북대 총장은 A교수의 연구부정과 제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A교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대학 징계위는 지난 4월 15일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의결하는데 그쳤다. 총장의 거듭된 중징계 요구를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전북대 총장이 징계위에 보낸 징계요구서. 영문 제목으로 보이는 논문이 전북대가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최근 3년치 논문 6개다.
 전북대 총장이 징계위에 보낸 징계요구서. 영문 제목으로 보이는 논문이 전북대가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최근 3년치 논문 6개다.
ⓒ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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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 총장은 지난 1월 14일 징계위에 보낸 1차 징계요구서에서 "A교수는 연구윤리진실성위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징계연한에 속하는) 6개의 논문에서 기여가 없는데도 자신을 공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시하게 했다"면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 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총장은 지난 4월 6일에 보낸 징계요구서에서도 "인권위 결정사항에 의하면 A교수는 2020년 4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고인의) 논문 제1저자 교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과 공증까지 하게 했는데, 이는 신고인 양심유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A교수는 2017년~2018년에 신고인에게 자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치료 등 업무를 부과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신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총장은 "기 징계의결 요구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통합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에 나오는 신고인은 A교수로부터 2013년 자신이 쓴 국제학술지 논문 '제1저자'를 빼앗긴 몽골 출신 유학생 제자 B씨다. 이 논문 '제1저자'는 논문 출판 뒤 A교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친동생인 전북대 A1 기금교수로 교체됐다. (관련기사 :  끝내 울어버린 몽골 유학생 "지도교수 3남매가 내 논문 빼앗아" http://omn.kr/1tlti) 

총장 요구도, 징계 기준도 무시한 징계위
 
전북대 총장이 징계위에 보낸 중징계 의결요구서.
 전북대 총장이 징계위에 보낸 중징계 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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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징계요구서를 받은 징계위는 지난 4월 15일 A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의결이유서에서 "A교수의 사적인 업무 강요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가 어렵고, 거짓진술 강요는 허위진술은 맞으나 강요로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면서 "A교수는 (부당한 저자표시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등을 고려, 징계양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제56조) 혐의로 징계의결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서' 징계를 감경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위 징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연구부정 행위' 징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는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정도에 대해 사안이 큰 '중대'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은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6개 논문 모두 남매가 저자로 이름 올려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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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전북대 징계위가 연구부정으로 판단해 경징계 의결한 A교수의 6개 영문 논문 전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논문에서 A교수 이름 이외에 그의 친동생인 A1교수의 이름이 저자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6개 가운데 A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는 4개였고, A1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는 2개였다.

A교수는 컴퓨터공학 전공자이고, A1교수는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데 남매가 6개의 논문 전체에 이름을 나란히 올린 것이어서 '가족찬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근위 지골에서 힘줄 통증에 의한 긴 굴근 힘줄의 자발적 파열'(Spontaneous rupture of flexor pollicis longus tendon by tendolipomatosis in proximal phalanx) 등 해당 6개 논문 모두는 정형외과 관련 주제였다.

A교수는 해당 6개의 논문 개수에 비례해 전북대로부터 일정액의 성과급(인센티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 사이의 논문 부당 저작행위는 '전북대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 참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 지침은 제4조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과제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이 규정한 직무회피 대상 이해당사자에는 형제자매 등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에서 의결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징계위의 A교수 감봉 의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빠르면 오는 6월말쯤 재심의, 재징계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A교수 행위는 연구윤리를 망각한 행위이자 제자를 학문적, 사적으로 착취한 범죄행위"라면서 "징계 양정 규정 등을 무시한 전북대 징계위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총장조차 납득하지 못한 이번 징계에 대해 철저한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전북대, #논문 편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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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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