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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 
 2020년 7월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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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차순임 화성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로 통과됐으나 이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가 없어 논란이다. 

지난 9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조사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행 정책이 수립된 곳은 2022년 11월 30일 기준 화성시 포함 14곳으로 전체 45%였으나, 감축 목표를 수립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역시 경기도 11곳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조례가 수립되지 않았으나, 현재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져 공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화성시는 탄소중립 기본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23일 열린 제218회 정례회 때 차순임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됐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본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역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시민사회 협의 없이 행정이나 의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경우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지난 2020년 8월 출범해 시민사회조직이 마련됐음에도 탄소중립조례 입법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전무했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조례의 내용과 제정 절차가 더 중요하다"라며 "시민사회에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거나 입법 과정에서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전혀 없다. 감축 목표는 실었는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적절한 내용과 고민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2조, 3조,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 및 지원해야 한다.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 의정부비상행동이 행정 발의 탄소중립기본조례 내용과 형식을 문제삼자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조례 주민 발안 현황은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과, 경기도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남양주시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등 3개 지역이다. 

화성시의회 관계자는 12일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후환경과에서 필요한 조례라 의원발의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했다"라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서 미진한 점은 보완해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향후 조례 공포 이후 이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등의 절차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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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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