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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던 국회의 노력이 끝내 기획재정부에 막혀버렸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4일 논평을 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배려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행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요란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찔끔 예산만 반영됐다"며 "바로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11월 12일 법무부와 대법원, 헌재 등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2014년 기준 521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6728원)을 기준으로 삼으라며 69억 8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스스로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정해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용역자들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기재부는 11월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 방침을 밝혔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지침인데도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임금을 한꺼번에 다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법사위안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관련 기사 :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막는 기재부).

결국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8억 원만 반영됐다. 약 9분의 1수준으로 토막난 셈이다. 이마저도 법무부 몫이 3억 원, 대법원이 5억 원이었고, 헌재 예산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다. 서기호 의원은 "사법기관 청소용역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생색도 못 낼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창조경제 등 대통령 예산이나 호화청사에는 수천억원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청소하는 이들에게는 그 수백분의 일도 안 되는 예산을 못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들고선 정작 지원은커녕 국회 법사위 증액 의결마저 거부한 기재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사법기관 청소용역노동자들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용역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태그:#서기호, #청소노동자, #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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