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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예기획사와 소속 가수 등 연예계 '갑을관계'에 대한 국회차원의 접근으로 관심을 모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가수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일반증인 63명과 참고인 4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명단에 이 회장과 JYJ, 양의식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장, 윤영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이사 등 6명의 이름은 빠졌다.

앞서 2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연예계 '갑을관계' 개선을 이유로 이 회장 등 6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SM이 협의하에 JYJ의 가수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보류된 이유는 정무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야당 측 간사인 김영주 의원에게 새누리당 측 반대로 채택이 보류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의 증인 채택은 여야 의원들이 사전에 회의를 가지고 간사 위원들끼리 만나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마이뉴스>는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새누리당 측의 구체적인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과 10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4일 협의에서 보류된 증인, 참고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무위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됐으나 보류 상태인 이들은 이 회장과 JYJ, 차명거래 범죄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라응찬 전 신한은행 금융지주회장, 신동기 CJ 부사장 등이다.


태그:#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JYJ, #정무위원회, #갑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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