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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풍산 공장 입구 모습.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풍산 공장 입구 모습.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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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최장기 정리해고 투쟁사업장으로 남아 있던 피에스엠씨(PSMC, 옛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피에스엠씨 노동자 4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일부 부당해고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판결이다. 지난해 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에스엠씨가 정리해고한 52명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22명만을 부당해고로 인정해 노사는 일제히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영섭 피에스엠씨 노조(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지회장은 "(정리해고는) 회사의 이윤 착취를 위해 노조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고, 해고자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풍산그룹의 소유였던 풍산마이크로텍은 지난 2010년 풍산그룹이 회사를 매각하며 경영진이 바뀌었고 사명도 피에스엠씨로 변경되었다. 이후 새로운 경영진은 회사 경영의 효율 등을 들어 2011년 11월 직원 58명을 정리해고했고,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그해 11월 2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여 현재까지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500일이 넘게 노숙농성과 1인시위를 벌여왔다.(관련기사 : 해고 500일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


#피에스엠씨#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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